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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청구로 인해 지급한 천체망원경 컨트롤러 교환비용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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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484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0. 11. 피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천체망원경을 구입하고 피신청인에게 70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0. 14. 이 사건 망원경을 배송 받았고, 같은 해 10. 21. 미국 제조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컨트롤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던 중 고장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리비 8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아 피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및 교통비의 반환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제조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망원경 컨트롤러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던 중 고장이 발생하였고,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여러 차례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복구가 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망원경의 하자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판매사인 피신청인에게 위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리비 80,000원 및 교통비 10,000원 합계 9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배송비 30,000원 정도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 사용자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 전원 꺼짐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이는 곧 제품의 작동 불능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펌웨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고, 이 사건은 이러한 위험성 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미국의 제조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펌웨어 업테이트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문제이므로 기기의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망원경의 수리를 위하여 발생한 배송비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일 : 2013. 10. 11. o 제품(모델)명 : ○○○○○ *** o 구입가 : 706,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1. 신청인이 이 사건 망원경을 구입함. o 2013. 10. 14. 신청인이 이 사건 망원경을 수령함. o 2013. 10. 21.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마운트와 컨트롤러를 무상으로 교체 받은 후 컨트롤러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던 중 업데이트가 중단되며 고장이 발생함. o 2013. 10. 2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리비 8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아 이를 지급하고 컨트롤러를 교환받음. o 2013. 10. 28.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펌웨어(Firmware)에 관한 조사 o 펌웨어란? - 일반적으로 롬(ROM)에 저장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그램으로서, 하드 웨어 내부의 제어 부분에 저장 공간을 만들어 논리 회로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같은 종류의 하드웨어라고 해도 내부의 펌웨어가 달라지면 기능이나 성능, 혹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펌웨어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기능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가깝지만 하드웨어 내부에 위치 하며, 사용자가 쉽게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으므로, 하드웨어적인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 o 주의 사항 - 사용자가 임의로 펌웨어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기기의 펌웨어를 실수로 덮어씌운 경우, 혹은 펌웨어 업데이트 도중에 기기 전원이 꺼지는 등의 경우에는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예 작동 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펌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제안하는 조작 방법에 따라 신중을 기해 수행하여야 함. (4) 미국 제조사가 신청인에게 회신한 이메일의 주요내용 o 판매자와 연락해서 컨트롤러를 교환받을 것을 제안하며, 만약 판매자로부터 교환 받지 못할 경우 제조사로 보내면 배송비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교환해 주겠음. o 귀하의 지역에서 구입한 상품은 판매자의 보증서에 의해 보장되며, 따라서 수리 ?교환?환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 o 미국의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라면 완전한 환불을 받거나 배송비 부담 없이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는데, 지역의 각각의 판매자에 따라 다른 보증정책을 가질 수 있으나 비슷할 것임. (5) 우체국 국제택배비용 조사 o 조건 - 발송품목 : 비서류 - 도착지 : 미국 o 중량 별 택배비용 - 500g : 25,600원 - 750g : 30,200원 - 1kg : 34,9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광학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 사용자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전원 꺼짐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이는 곧 제품의 작동 불능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펌웨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고, 이 사건은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미국의 제조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문제이므로 기기의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망원경의 수리를 위하여 발생한 배송비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망원경의 제조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다는 점, 위 제조사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위험성에 대하여도 고지하고 있지 않는 점, 위 제조사가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회신 내용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구입 후 14일 이내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이 컨트롤러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것을 비정상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펌웨어 업데이트 시 사용자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전원 꺼짐 등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펌웨어 업데이트는 이 사건 망원경 이용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신청인이 이 사건 망원경의 보다 향상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인 점, 사용자가 임의로 펌웨어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기기의 펌웨어를 실수로 덮어씌운 경우 혹은 펌웨어 업데이트 도중에 기기 전원이 꺼지는 등의 경우에는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 키거나 아예 작동 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펌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제안 하는 조작 방법에 따라 신중을 기해 수행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그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망원경의 제조사도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망원경의 부품을 교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 배송비의 50%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이 사건 교통비는 신청인이 이 사건 망원경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본인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국제택배비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30,000원 정도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우체국 국제택배비용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비서류를 미국에 배송하는 경우 500g 25,600원, 750g 30,200원, 1kg 34,9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품 교환에 필요한 편도 배송비는 그 평균금액인 3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 80,000원에서 위 30,000원을 공제한 금 5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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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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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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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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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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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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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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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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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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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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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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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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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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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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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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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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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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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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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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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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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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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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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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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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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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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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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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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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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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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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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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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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