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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속장애 발생한 게임의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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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9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5.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구입하고 55,000원을 지불하였는데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게임에 접속하여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며 환급을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 6. 7. 서버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해킹으로 인해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사용했고, 이후 피신청인이 ‘2012. 6. 21. 기준으로 ◌◌ 레벨 이하의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환급정책을 발표하였는바 신청인이 최초로 환급을 요구했던 2012. 6. 7. 당시에는 ◌◌ 레벨 이하였으므로 최초 환급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구입할 2012. 5. 26. 당시 이 사건 게임 구매 유의사항에 ‘게임 내 접속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구매 후 7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한바 있는데 신청인은 같은 해 6. 7.에 환급을 요구하였는바 이미 7일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게임에 이미 접속하여 이용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인터넷 게임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2. 5.경에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버접속이 용이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같은 해 6. 18. 환급정책을 발표하였던 것이며 이 기준 발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40 레벨을 초과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신청인이 게임을 계속 이용하여 같은 해 6. 30.에는 이미 최고 레벨에 도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2. 6. 7. 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게임서비스를 판매할 당시 구매유의사항에 ‘게임 내 접속을 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구매 후 7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청약철회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그 후 같은 해 6. 18. 별도의 환급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2. 6. 21.기준으로 ◌◌ 레벨 이하인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점, 신청인은 최초 환급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환급을 요구하나 환급 요구 후 이 사건 게임서비스를 피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모르나 신청인이 최초 환급 요구 후에도 계속하여 이 게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2. 6. 26. 피신청인과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2012. 6. 21. 기준으로 이미 ◌◌레벨을 넘었고 이후 같은 해 6. 30.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사항에 의하면 통보 당시 이미 최고 레벨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이 사건 게임서비스를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정상적인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인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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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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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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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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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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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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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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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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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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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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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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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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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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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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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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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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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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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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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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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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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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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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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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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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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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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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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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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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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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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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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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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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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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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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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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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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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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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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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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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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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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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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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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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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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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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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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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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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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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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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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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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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