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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영리단체가 주최한 독도 수호 대장정 참가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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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4818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자는 2013. 1. 15.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같은 해 1. 25.부터 2. 8.까지 14박 15일 일정의 독도수호대장정에 스텝으로 지원하여 출발 전 활동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출발 2일 전인 같은 해 1. 23. 신청인 자의 건강 및 안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참가비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o 신청인(소비자) 주장 : 신청인의 자는 2013. 1. 15. 이 사건 독도 수호 대장정에 스텝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였고, 같은 해 1. 17. 부터 1. 22.까지 스텝으로서 대장정 리허설 등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해 1.23. 신청인의 자의 건강 및 안정성 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하였으므로 참가비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o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피신청인은 비영리단체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고유목적 범위 내에서 주최, 진행한 행사에 참여한 신청인과의 분쟁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자의 경우 최초 대원으로 지원하였으나, 참가비의 절감을 위해 스스로 스텝으로 재지원하기를 희망하여 피신청인이 2013. 1. 15. 스텝으로 승인, 선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16. 신청인의 자에게 스텝물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미 주문이 완료된 선발 스텝 지급 물품의 주문 제작을 재 의뢰하여 신청인의 사이즈에 맞추어 물품의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미지출된, 포항-울릉도 구간의 승선비와 주문 제작된 물품을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참가비 전액의 환급을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o 쟁점사안 1. 피신청인(비영리단체)의 사업자성 인정여부 2. 독도 수호 대장정을 위하여 신청인이 스텝으로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한 성격 및 손해산정여부 o 확인사항 :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 환불 규정, 피신청인 등록 현황(비영리단체 등록 세무서 고유목적 사항 확인) o 관련법규 : 민법 제741조,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 |
결정사항 |
「소비자기본법」제2조는 제1호 및 제2호를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하여 각각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조정 결정을 위한 선결문제로 사업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리성과 계속성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왔으나, 「소비자기본법」상의 사업자 개념은 영리성을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정 결정의 선결문제로 다루어지는 사업자 개념에 대한 해석은「소비자기본법」제1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동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 및 거래의 정도와 거래의 횟수 등과 같은 거래의 양태(사업을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고,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 또는 관계 법규 등을 통하여 설립 목적 등을 정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성 판단을 위한 참작할 만한 사정에 해당할 뿐 직접적인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경우 비록 「소득세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독도 수호 대장정 및 기타 유사 사업(국토대장정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점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된 위 사업 관련 비용의 일부가 피신청인의 단체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독도 수호 대장정의 계획, 대원 모집 및 행사 진행 등 행사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사전 준비로서 2박 3일(2013. 1. 17. ~ 2013. 1. 19.)에 걸친 약 15km 모의 행군 및 본 행사로서 14박 15일(2013. 1. 25. ~ 2013. 2. 8.)에 걸친 포항 호미곶 ~ 동해 및 울릉도 ~ 독도 구간의 행군을 진행하면서 숙식, 개인 장비 전 품목 및 이동 수단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계약은 유사 여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스텝으로 활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여행계약과 다르다 할 것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여행업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2013. 1. 2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독도 수호 대장정 참가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2. 12. 신청인에게 홈페이지 내 환불규정에 따라 참가비를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독도 수호 대장정 참가계약은 2013. 2. 12.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양당사자는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이후 소요된 경비 등과 관련된 자료들의 입증을 통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 위원회의 계속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참가비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본 사건 행사 참가 모집 유형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만을 받는 대원과 피신청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및 피신청인의 보조자의 지위에서 대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텝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인의 자의 경우 스텝으로 참가함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대원과 스텝의 참가비용 차액(200,000원, 대원 참가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았으며, 이는 이 사건 독도 수호 대장정 참가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독도 수호 대장정 참가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참가비의 70%에 해당하는 33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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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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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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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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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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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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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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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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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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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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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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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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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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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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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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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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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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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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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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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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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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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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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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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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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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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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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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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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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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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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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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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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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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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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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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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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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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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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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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