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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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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89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4. 16. 피신청인의 결혼중개서비스(12개월, 10회 조건)를 3,850,000원에 계약을 하고 3회 만남을 진행했는데 신청인이 요구한 사항과 다른 상대방이 소개가 되어 2012. 6. 18. 계약해지를 하였으므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가입 당시 피신청인이 12개월 동안 10회 만남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3회(미팅횟수아님/기준횟수)"로 작성할 당시 만남 10회가 아닌 3회로 작성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기준횟수는 형식상 작성하는 것이므로 만남 10회를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으므로 만남 3회를 제외한 잔여 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서 상 기준횟수가 3회이나, 10회를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시는 계약서 상의 기준횟수를 적용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3회의 만남이 진행되었으므로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서 내용 o 계약일 : 2012. 4. 16.(2012. 4. 11. 피신청인 이사 방문상담) o 계약자 : 남○○ o 가입비 : 3,850,000원 o 계약 횟수 : 12개월 동안 총 3회(미팅횟수아님, 기준횟수)로 명기 ※ 피신청인이 구두상으로 12개월 동안 10회라 말함. 피신청인도 서비스 횟수 7회를 포함하여 총 진행횟수는 10회임은 인정. o 계약해지일(전화) : 2012. 6. 18. (2) 만남서비스 제공 : 3회 o 1회(2012. 4. 24.) : 조 o o o 2회(2012. 4. 24.) : 김 o o o 3회(2012. 5. 18.) : 박 o o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o 환급액 : 2,156,000원 - 가입비 3,850,000원의 80%인 3,080,000원×(잔여횟수 7회/총횟수 10회)= 2,156,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637호) o 제11조의2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상 기준횟수가 3회이나, 총 10회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시는 계약서 상의 기준횟수를 적용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3회의 만남이 진행되었으므로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기준횟수 3회로 명기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서비스 제공 횟수를 포함하여 10회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계약서 상 기준횟수 외에 서비스에 해당하는 횟수 역시 피신청인에게 이행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탈퇴 시 서비스제공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피신청인의 약관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 판단된다. 또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해지는 적법하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에는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 2,156,000원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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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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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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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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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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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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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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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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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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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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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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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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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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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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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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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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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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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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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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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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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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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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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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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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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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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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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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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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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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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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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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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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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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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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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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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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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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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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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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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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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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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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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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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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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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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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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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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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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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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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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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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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