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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온저장고 하자로 변질된 표고버섯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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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500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8.경 농산물건조기를 판매하는 ‘○○인더스트리’ 직원(안○○)에게 저온저장고 판매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안○○이 피신청인이 제조한 저온저장고(이하 ‘제품’이라 표시함) 구입을 알선해주어 같은 달 18. 농협 융자 5,500,000원을 받고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같은 달 25. 설치하였으나, 같은 해 9. 6.부터 영상 1도로 맞추어 놓은 온도가 18도로 상승하여 피신청인 전주대리점에서 사후서비스를 위탁한 사업자(이하 ‘이○○’라고 표시함)에게 요청하여 가스를 주입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표고버섯이 변질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고, 2011. 4. 5. 제품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이○○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해주지 않아 별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가스 누출되는 부분을 찾아 용접한 후 정상작동하였는바, 제품 구입 후 2010년과 2011년에 제품 하자에 대해 적정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고버섯이 변질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표고버섯 및 종균을 저장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구입 초기부터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설치 및 사후수리를 위탁한 이○○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이○○가 가스충전을 수차례 하였고, 내부 쿨러도 교환해 주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며, 2011년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가 방문하지 않아 별도의 수리업체를 통해 가스가 누출되는 곳을 찾아 용접하고 가스를 주입하니 온도 유지가 되었는바, 피신청인이 적정한 수리를 해주지 않아 2년 동안 표고버섯이 변질(2010년 160바구니, 2011년 50바구니 총 210바구니)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 16,000,000원,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등 총 26,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본사 서비스센터 연락처 등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제품의 하자에 대해 1년 4개월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물적손해 16,000,000원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에게 확인시키지 않고 사진 몇 장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은 제품에 중고부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피신청인 제품을 사용하다가 수리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로 차원에서 약 2,000,000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과다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저온저장고 매매계약서) o 계약일 : 2010. 8. 18. o 매도인 : ○○인더스트리 ※ ○○인더스트리 농산물건조기 판매 직원 안○○이 제품 계약서를 ○○인더스트리의 계약서를 사용했으나 ○○인더스트리는 피신청인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농협 융자를 위해 ○○인더스트리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함. o 모델명 : 3평(모델명 : ○○-3.0R) o 총액 : 6,200,000원(농협 융자 5,500,000원 및 나머지 700,000원 신청인 부담)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0. 8. 18. 신청인이 안○○과 제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5. 피신청인 전주대리점이 제품 설치 사업자 이○○에게 제품 설치 및 사후서비스를 위탁하여 제품이 설치됨. o 2010. 9. 6. 신청인이 제품의 온도를 1도로 맞추었으나 18도로 상승하여 이○○에게 통지하였고, 이○○가 방문하여 가스가 없다고 진단함. o 2010. 9. 8. 제품의 온도가 20도로 상승하여 신청인이 이○○에게 연락하였고 이○○가 방문하여 가스를 주입함. o 2010. 9. 9. ~ 9. 16. 제품 온도 유지되지 않아 신청인이 이○○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않다가 9. 16. 통화되어 쿨러를 교환하러 왔으나 쿨러에 질소가스가 없다며 다시 가져감. o 2010. 10. 3. 이○○가 방문하여 제품의 쿨러 교환함. o 2011. 4. 5. 제품의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표고버섯을 출하하지 못하고, 종균 보관도 어려워 신청인이 이○○에게 제품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음. o 2011. 5. 6. 신청인이 충북 보은에 소재한 수리업체(○○냉동)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냉동은 가스가 없고 컨트롤박스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여 제품을 수리함. o 2011. 7. 30. 제품 모터 이상으로 제품의 온도가 상승하여 신청인이 ○○냉동에 의뢰하여 수리함. o 2011. 8. 23. 제품의 기온이 상승하여 신청인이 ○○냉동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냉동 직원이 응축라디에이터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용접을 통해 수리하고 가스를 주입하였으며, 이후 정상 가동됨. (3) 영수증(신청인이 ‘○○냉동’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지급한 비용) o 2011. 5. 6. 발행(총 430,000원) - 판낼 : 250,000원 - 가스주입 : 180,000원 - 공급자 : ○○냉동(충북 보은 소재) o 2011. 8. 23. 발행(총 150,000원) - 실외기 응축라디에이터 누설 부분 용접 및 가스 충전 : 150,000원 (4) 사후봉사 이행보증서 o 제조업체 : (주)○○에너텍 o 보증서 번호 : M-030*** o 보증기간 : 판매일로부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년, 그 외 장치 1년 o 기종 : 농산물저온저장고 o 형식명 : ○○-3.0R o 금액 : 6,200,000원 o 보증범위 :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발생되는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하자와 .....(중간 생략)..... 동 기간 이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사후봉사할 것을 보증함. o 발행일 : 2010. 8. 5. o 발행처 : 한국○○○공업협동조합 (5) 피해 발생 현황(신청인 주장) o 표고버섯 변질 및 폐기 수량 - 2010년 160바구니, 2011년 50바구니(신청인 주장) - 일부 사진 자료 제출 ※ 바구니 크기 : 가로73cm, 세로45cm, 높이 33cm, 표고버섯 16kg 수납 (6) 기타 자료 o 저온저장고 외부 표시 현황 및 크기 - 제품 외부 벽면에 ‘(주)○○에너텍, 냉장냉동전문 A/S사업부 팀장 이○○’ 및 ‘(주)○○에너텍, 본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 영업부 전화 031-366-****, A/S1588-****, 031-366-****'라고 표시됨. - 신청인이 사용하는 표고버섯 바구니(가로73cm, 세로45cm, 높이 33cm)에는 표고버섯이 16kg 정도 담기며, 저온저장고에 바구니를 일시에 가득 채우면 96개 바구니가 보관됨. o 표고버섯 경매 시세(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자료, 16kg 기준) - 2010. 10. 1. : 52,000원 ~ 168,000원 - 2011. 11. 1. : 48,000원 ~ 168,75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 기타 장치 : 1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 고장을 발견하고 본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 제품을 수리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그 동안 발생한 제품 하자 및 이에 따른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라고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이○○에게 설치 및 사후서비스를 위탁하였고 제품 외부에 피신청인 상호와 함께 이○○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비록 피신청인에게 직접 수리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설치 및 수리를 위탁받았다고 인정되는 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 하자 및 이에 따른 수리와 관련된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0. 8. 25. 제품 설치 직후부터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하자라기보다는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수리를 위탁한 이○○는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제품의 하자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저온유지가 되지 않아 신청인이 2년 동안 저온저장고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2011. 8. 23. 신청인이 다른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응축라디에어터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용접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의 수리 작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표고버섯 변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제품 온도 유지기능 저하로 2010년에 160바구니, 2011년에 50바구니 등 총 210바구니의 표고버섯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나, 변질된 표고버섯의 일부에 대해서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손상된 전체 표고버섯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변질된 표고버섯의 양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전부를 인정하기는 적정하지 않고 변질된 표고버섯의 양을 추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제품에 표고버섯 바구니를 가득 채우면 약 96개 바구니가 보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상적으로 가득 채우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제품의 온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즉시 별도의 보관 장소를 물색하는 등으로 표고버섯의 변질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바구니 전부가 변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잔존가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회 최대적재용량인 96개 바구니의 50%인 48개 바구니에 해당하는 표고버섯 변질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신청인이 16kg 표고버섯 바구니 1개를 출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자료에 의하면 표고버섯의 품질과 출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용이하게 추산하기는 쉽지 않으나 2010. 10. 및 2011. 11. 경락가격이 48,000원부터 168,000원 사이라고 확인되었으므로 그 중간 가격으로 추정되는 1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할것이며, 이를 신청인이 입은 손해로 추정되는 48개 바구니에 적용하여 손해액을 4,8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한 후 지급한 수리비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 580,000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 외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므로써 전보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3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6.부터 완제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가. 피신청인은 2012. 12. 6.까지 신청인에게 금 5,380,000원을 지급한다. 나. 만일 피신청인이 제가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6.까지 신청인에게 금 5,3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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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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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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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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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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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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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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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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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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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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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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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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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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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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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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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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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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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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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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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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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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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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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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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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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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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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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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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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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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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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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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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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