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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정기능검사 후 청력 저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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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99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어지럽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 2011. 6. 5.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두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8. 현기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를 받은 이후 이명 및 청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같은 달 16.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퇴원하였지만, 청력 저하 증상은 계속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상태임.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청력 검사를 받기 전에는 청력에 문제가 없었으나, 검사 이후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검사상 과실로 장해가 발생되었고, 검사 전 난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설명 없이 검사를 진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청기라도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력 검사 이후 이명과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고, 신청인의 청력 장해는 노인성 난청으로 생각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가) 과거력 o 1990.경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으로 진단받아 약물 치료를 받음. (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 신청인은 어지러운 증상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고 2011. 6. 4. 오심이나 구토 증상은 없지만 글씨를 쓰는데 힘이 없는 등의 이상 증상이 지속됨. o 2011. 6. 5. 신청인은 어지럼증과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느낌 및 우측 하지의 힘이 빠지는 느낌으로 응급실을 방문함. - 이학적 검진상 우측 상하지의 불완전한 마비(grade Ⅴ-)와 일자 보행시 좌우로 흔들림. - 두부 MRI 및 MRA 검사 결과 : 좌측 연수 부위에 4~5㎜ 정도 크기의 급성 뇌경색, 좌측 척추동맥 원위부의 협착, 우측 척추동맥 및 근위부 뇌기저 동맥의 국소적 협착이 관찰됨(진단명 : 좌측 뇌교 및 연수 부위 경색) - 처치 내용 :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볼루벤(voluven) 등의 수액을 주사하고, 아스피린(aspirin), 플라빅스(plavix) 등의 항혈전제를 처방함. o 2011. 6. 7.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함. - 뇌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 우측 해면상 내경동맥의 중증도 협착(60% 정도) 및 동맥류성 변화(크기 4.5×4.1㎜)가 관찰되고, 좌측 해면상 내경동맥들의 경한 협착(40% 정도), 동맥류성 변화(크기 3.9㎜×2.2㎜, 7×4㎜, 3.1×2㎜)가 관찰됨. 또한 좌측 척추동맥 제4분절 부위는 완전 폐색이 관찰되고, 후하소뇌동맥 기시부에서 원위부까지, 그리고 우측 원위부 척추동맥에 심한 협착(70% 정도), 근위부 기저동맥의 중증도의 협착(50%) 등이 관찰됨. o 2011. 6. 8.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를 시행함. -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결과 : 양측 구형낭 신경 장애(saccular dysfunction)를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우측 전정신경 경로의 이상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됨. ※ 경과기록지상 신청인은 ‘어지럽고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없어졌고, 왼쪽 뒷 목이 아픈 증상도 호전되었으며, 글씨를 쓸 때에도 힘도 잘 들어가고 필체도 같다’고 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는데, 피신청인은 두부 MRI 검사의 연수 부위 경색 소견과 신청인의 어지러운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줄기나 내이의 평형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척추동맥과 뇌기저동맥의 폐색과 협착이 관찰되어, 이들 평형기관의 기능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를 시행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검사에 대해 ‘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간단한 설명을 했고, 검사를 받기 전 검사에 대한 안내문도 전달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검사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안내문에는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중 큰 소리나 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o 2011. 6. 9. 칼로릭 검사(caloric test)를 시행함(검사 결과 : 정상). o 2011. 6. 10.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이후 계속되는 이명 및 청력 저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통해 고막운동성 검사 등을 시행함. - 고막운동성 검사상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청력 검사상 좌측은 44㏈, 우측은 48㏈이고, 언어분별력은 좌측 76%, 우측 72% 정도 측정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담당의로부터 ‘큰 소리를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o 2011. 6. 14. 어지러운 증상이 호전되어, 청력 저하 증상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계속 받기로 하고 퇴원함. o 2011. 6. 28.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총 5차례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받음. - 7. 4. 고막운동성 검사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청력 검사상 좌측은 45㏈, 우측은 55㏈이고, 언어분별력은 좌측 80%, 우측 64% 정도 측정됨. - 8. 16. 청력 검사상 좌측은 45㏈, 우측은 55㏈ 정도이고, 언어분별력은 좌측 76%, 우측 62% 정도 측정됨. ※ 경과기록지상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귀 문제로 이비인후과에 가본 적이 없고, 입원 기간 동안 핸드폰 벨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으며, 평소에는 이명이 들리지 않다가 하품할 때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함. ※ 신청인은 2011. 10. 10. 피신청인에게 청력 검사를 받은 이후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고, 이는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신청인이 같은 해 10. 27. 신청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후 이명 증상과 난청 소견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 자체가 청력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함. (다) 후유장해진단서(2011. 11. 22, 피신청인 병원 작성) o 장해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o 발병일 : 2011. 6. 8. o 청력 : 좌(50㏈), 우(50㏈) o 주요 치료 경과 및 소견 : 상기 환자 양측 청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2011. 6. 8. 청력 검사 시행 이후 청력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외래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 결과, 양측 50㏈의 청력 감소 소견(언어분별력 좌 76%, 우 62%)을 보여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음. 이는 이전 검사와 비교 검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683,380원(2011. 6. 5. ~ 같은 해 6. 14.) ※ 이 중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비용은 71,100원임.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및 이후 청력 검사의 판독 소견 - 2011. 6. 8. 이후 시행한 모든 검사상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음. o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전 설명할 내용 -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를 통해 하전정신경과 이석기관을 평가할 수 있으며, 노인성 어지러움증, 청신경종양의 감별 진단, 후반고리관의 양상발작성두위현훈의 진단 등에 응용되고 있음. 자극음으로는 짧은 파열음(short tone burst)이나 클릭음을 사용하고, 외안근 혹은 동측경부근육 외측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여 소리를 준 다음 근전도를 측정하는 비침습적인 검사이므로,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음. 따라서 검사 전 부작용 관련 특이사항을 설명하지 않음. o 전정유발근전위 검사의 적정성 - 신청인의 어지러운 증상이 중추성인지 평형기관의 허혈성인지를 감별하기 위해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칼로릭 검사 등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들로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를 시행한 바는 적절했다고 생각됨. o 전정유발근전위 검사와 청력 저하의 연관성 -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100㏈ 정도의 음을 초단위로 자극하는 검사로, 이 정도의 자극은 실생활에서도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라 1회의 검사로 청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자극음의 소리가 크지만 이로 인해 청력저하가 발생되었다는 문헌도 보고된 바 없으며, 신청인의 경우에는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됨. o 종합의견 -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는 현기증을 판정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으로 이로 인한 청력 저하는 문헌상 아직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보아, 검사 전 청력 저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청력 저하는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2) 전문위원 2 o 피신청인 병원 두부 MRI 및 뇌혈관조영술 판독 소견 - 두부 MRI상 좌측 전연수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고, 뇌혈관조영술 검사상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의 폐색 및 우측 척추동맥 및 기저동맥의 협착이 관찰되어 피신청인의 판독 소견과 일치함. o 전정유발근전위 검사의 적정성 - 어지러운 증상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이므로,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를 시행한 바는 적절했다고 생각됨. o 전정유발근전위 검사와 청력 저하의 연관성 -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목 근육 피부에 작은 전극을 붙이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소리 자극을 주어 시행하는 검사임. 이론적으로는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임. o 어지러운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 - 일반적으로 연수 및 뇌교부 경색이 있고 이로 인해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고 약물을 처방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적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안진 검사,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력 검사 이후 이명과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고, 신청인의 청력 장해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과 같은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문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소음 노출로 인한 돌발성 난청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의 소리에 대한 감수성, 소리의 폭로 기간에 따라 영구적 청력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바,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후 수 개월 동안 이명과 청력 저하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후 이명 증상과 난청 소견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전정유발근전위 검사와 이명 및 난청 발생간의 개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점, 전정유발근전위 검사와 이명 및 난청 발생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신청인은 검사 전 신청인에게 이러한 검사에 대한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전 검사의 목적, 검사 방법 등과 같은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검사실에서 교부한 안내문에도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등의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기왕질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0.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0.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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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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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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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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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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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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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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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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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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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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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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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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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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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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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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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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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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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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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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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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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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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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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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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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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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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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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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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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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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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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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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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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