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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이어트댄스학원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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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486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8. 29. 피신청인과 다이어트 댄스 3개월 과정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80,000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2011. 9. 27.경 피신청인과 회원들간의 회식자리에서 피신청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2011. 9. 29. 피신청인에게 중도해지 하고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의사가 없고 이용기간 3개월 중 1개월을 이용하였으므로 1개월 정상요금 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 수강료 1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회원들간의 회식자리에서 신청인이 욕설 등으로 모욕을 주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회원 중 일부가 학원을 떠나는 등 학원으로서는 피해가 컸으며, 신청인은 1개월을 다녔다고 하지만 1일에 2회를 이용하였으므로 환급해 주어야 할 금액에서 1개월이 아닌 2개월분의 수강료를 공제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시 1개월 정기요금은 80,000원이므로 나머지 20,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다이어트댄스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회원카드 및 신청인 주장 중심) o 계약일자 : 2011. 8. 29. o 계약기간 : 3개월 과정(2011. 8. 29. ~ 11. 29.) o 계약종류 : 다이어트댄스 o 계약금액 : 180,000원 o 중도해지 요구일 : 2011. 9. 29. (2) 계약 해지 경위(신청인 진술 중심) o 댄스학원을 정상 이용하던 중 2011. 9. 27.경 피신청인과 회원들간의 회식자리에서 신청인이 학원 운영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야기하는 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자 2011. 9. 29. 중도해지를 요청하게 됨 o 2011. 9. 3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1개월 동안 1일 2회 이용하게 된 계기(당사자 진술 중심) o 신청인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자유로이 댄스학원을 이용하라고 하여 이용하게 된 것이며, 1일 2회씩 다닌다고 하여 이를 2개월분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개월을 다녔다고 하지만 1일에 2회를 이용하였으므로 환급해 주어야 할 금액에서 1개월이 아닌 2개월분의 수강료를 공제해야 하며, 중도해지시 1개월 정기요금은 80,000원이므로 나머지 20,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신청인이 1일 2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2개월분의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청인이 중도해지 신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적정 이용요금은 1개월 이용요금인 80,000원(신청인도 1개월 정상 요금을 80,000원으로 인정하는 점을 감안함)으로 보아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기간 2개월분 이용요금 100,000원에서 위약금 18,000원을 공제한 금 82,000원 및 이에 대한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1.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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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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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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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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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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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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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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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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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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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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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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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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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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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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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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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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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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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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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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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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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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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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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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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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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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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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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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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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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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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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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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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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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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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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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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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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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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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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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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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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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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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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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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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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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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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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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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