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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중개서비스 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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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92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7. 5. 피신청인으로부터 결혼정보서비스를 1년 동안 6회 매칭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가입비 1,200,000원을 카드 결제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 등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임에도 가입비의 20%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금 24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약관상 80%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7. 5. o 계약 금액 : 1,200,000원(신용카드) o 회원명 : 김○○ (2) 피신청인의 약관 o 제11조(회원가입비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회원가입비의 전액 ② 회사의 책임 없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 환급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해지 요구시 : 회원가입비의 80% - 1회 미팅 개시 후 해지 요구시 :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탈회적용 횟수) (3) 사건 진행 경과 o 2011. 7. 5.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200,000원을 지급, 같은 달 16. 매칭서비스를 받기로 함. o 2011. 7. 15. 상대방이 워크샵으로 매칭서비스를 같은 달 23.로 연기함. o 2011. 7. 23. 상대방이 회사에 급한 일로 매칭서비스를 같은 달 24. 오후 3시로 연기함. o 2011. 7. 24. 상대방이 새벽1시 10분 전화해서 안 받으니까 문자메시지(‘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인데 지금 술을 먹고 있어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와 술 먹고 있는 사진을 보내 옴. o 2011. 8.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입비의 20%를 공제하고 금 960,000원을 환급함. o 2011. 8. 1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입비의 20%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단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약관상 80%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혼정보업에 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의 해제·해지의 사유를 사업자 귀책사유 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구분하고 각각 2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동 기준에 명기된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이 사건의 계약해지가 어느 당사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결혼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에 대한 매칭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가입비 1,2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약속 취소 등으로 인하여 동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 해지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 라기 보다는 상대방이 불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약관을 적용하여 가입비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미 약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96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바 있으므로 나머지 금 240,000원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2011. 8. 17.에서 3영업일이 경과한 2011. 8. 22.부터 240,000원을 환급하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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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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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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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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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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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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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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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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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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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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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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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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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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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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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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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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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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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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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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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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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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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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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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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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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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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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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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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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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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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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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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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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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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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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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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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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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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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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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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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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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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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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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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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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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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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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