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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형관리서비스 계약 후 중도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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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98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 4. 피신청인과 총 40회의 피부 및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1,900,000원을 지급한 후 4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피신청인 직원의 계속되는 추가 계약 강권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경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의 관리실장은 본인이 전에 경락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나, 첫날 상담시 예전 차트까지 함께 봐가며 이야기했었으며, 아로마테라피 관리가 1회 25만 원이라며 첫 날 프로그램이 38만 원이라 하였는데 살 빼러 간 사람이 아로마테라피 관리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도 없었으며, 그 관리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조차 하지 않게 하였으므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바, 잔여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4회 관리비용 320,000원, 위약금 190,000원 및 제품대금 230,000원을 공제한 1,16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금액 : 1,900,000원(2,000,000원 상품) o 총 계약 횟수 : 40회 o 관리받은 횟수 : 4회 (2) 계약 체결 및 진행 경과(소비자 주장 중심) o 신청인은 2006년 사고 이후(6층에서 추락) 상처를 감추려 태닝을 목적으로 2007년 여름 처음 피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골반교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 2008년 골반교정을 위해 상담하니 허벅지 살이 골반에 영향을 준다며 하체관리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당시 골반교정, 경락, 스파, 고주파 등의 하체관리를 받은바 있음. o 올해 3월 결혼을 앞두고 예쁘게 웨딩드레스를 입을 생각으로 운동을 고려해봤으나 사고 이후 좋지 않은 몸 때문에 경락을 받을 생각으로 예비 배우자와 함께 방문 상담하였고, 2011. 1. 4.(화)부터 관리를 받게 되었음. - 계약서 작성 당시 피신청인의 관리실장은 살이 너무 쪄 전에 받았던 사이즈관리 플러스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전신에 걸쳐 받게 될 것이라 했고 200만 원과 체지방 분해하는 젤통을 서비스해 주겠다 하였음. - 결국 젤통 서비스 받고 할인된 190만 원에 계약하고,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여 계약서에 사인한 후, 스파관리, 체지방분해관리, 첫날이니 아로마테라피 관리를 해주겠다 하여 마사지를 받고 있었음. o 이 세 개 프로그램 중 마지막 프로그램을 받고 있을 때 경락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전에 받았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가는 줄로 알았으며 또한 경락을 위해 결제한 신청인으로서는 처음에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모든 관리가 끝난 후 관리실장과 이야기해보니 경락은 옵션이라며 10회 150만 원을 더 결제해야 한다고 하였음. - 관리실장은 경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미 관리를 1회 마쳤고 기 결제한 프로그램도 5kg 책임감량에 기계경락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냥 좋은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환불을 요구하지는 않았음. - 이후 이틀동안 피신청인 직원들이 돌아가며 경락받을 것을 종용하여, 경락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으나, 하루 두 세명의 직원들이 3일을 계속하여 본인의 “몸을 조각해주고 싶다, 예쁘게 해주고 싶다, 결혼준비로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천천히 결제 가능하다” 등의 종용과 “자기 몸에 투자 못하냐”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음. - 큰 일 앞두고 관리를 받는 것이어서, 주말이 지나 5일 후에 찾아갔으나, 또다시 관리실장은 40일 결제한 것 중 10일을 빼고 150만 원 상당의 경락 10회를 90만 원만 결제하면 받을 수 있다며 또 다시 경락 결제를 종용하였음. o 이에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자, 환불금은 85만 원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환불하려면 경리실장이 근무하는 금요일 방문하라는 소리를 듣고 1월 14(금) 저녁에 방문하게 되었으나 경리실장이 퇴근하였다고 하여 또다시 관리실장과 이야기하게 되었고, 위약금 20만 원, 첫 회 관리비 38만 원, 나머지 3차례 관리비 8만원씩 24만 원, 서비스로 받았던 체지방분해 젤 통 23만원 총 105만 원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 - 당시 계약서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자, 관리실장은 소비자단체를 통한 절차까지 설명해주려 하였으며, 변호사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단체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보내주겠다 하였음. ※ 2011. 1. 18.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중도해지요구서를 발송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금액 - 계약금액 : 1,900,000원 - 이용금액 : 190,000원 - 위약금 : 190,000원 - 환급금액 : 1,520,000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40회의 체형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4회 서비스를 받은 이후 해지의사를 밝혔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하여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체결시 젤 제품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젤 제품 가격을 별도로 산정한 바 없으며, 젤 제품의 가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젤 대금 230,000원을 당사자가 반분하는 것으로 하여 신청인이 금 115,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4회 이용금액 190,000원, 위약금 190,000원을 공제한 금 1,405,000원과 함께 「동법」제30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1조의2 및「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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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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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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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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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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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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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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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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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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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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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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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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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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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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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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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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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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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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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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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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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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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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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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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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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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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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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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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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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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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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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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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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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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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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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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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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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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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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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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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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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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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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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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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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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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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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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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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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