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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발생한 전원공급장치 대금 환급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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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488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1. 16.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파워서플라이, 이하 ‘제품’이라 함)를 70,4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2007. 5.경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아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보내 수리를 요청하면서 대금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고장난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 수리를 요청하면서 구입 후 6개월만에 고장났으므로 대금 환급이 가능한지에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 직원은 가격비교 사이트(http://www.danawa.com)에 표시된 제품 최저 가격(66,000원)에서 품질보증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25%(16,500원)를 공제한 49,500원을 환불해 주거나, 수리된 중고 제품으로 교환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여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제품에 하자가 있고 현재는 피신청인측에서 접촉을 거부하므로 제품 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제품 고장으로 삭제된 컴퓨터 자료에 대한 배상 및 수리를 지연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입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아울러 피신청인 직원들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제품은 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이 수리를 요청하면서 환급을 강력히 요청하여 당사 감가상각기준에 의해 계산한 49,5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제품(같은 모델로서 수리된 제품)을 배송했으나 신청인이 택배비가 착불이고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취거절하여 반송되었음. 신청인이 제품 수리를 원할 경우에는 반송 택배비 8,000원과 제품 수령 택배비를 부담하면 제품을 수리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대금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제품 출고가 66,000원에서 수리 요청당시 택배비의 50%(3,500원)와 반송 택배비 8,000원 등 총 11,500원을 공제한 54,500원을 환급할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제품 구입(영수증 확인) o 구입일 : 2006. 11. 16. o 구입처 : ***Shop(인터넷 쇼핑몰) o 제품명 : 개인용 컴퓨터 부품 중 파워서플라이(모델명 : PS2-500***) o 금 액 : 70,400원(무통장 송금) ※ 제품 가격은 74,900원이나 신청인은 쿠폰(쇼핑몰 회원에게 지급하는 5% 할인쿠폰)으로 4,500원 할인을 적용하여 70,400원을 송금하였고(구입영수증 확인), 제품 수령시 택배비 1,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이 없어 확인은 불가능함. (2) 제품 고장 및 수리 경과 (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6. 11. 16. 신청인이 인터넷 쇼핑몰 ***Shop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 70,400원을 송금함. o 2007. 5. 중순경 컴퓨터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컴퓨터 내부 부품을 점검하다 제품 고장 사실을 발견하여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함. o 2007. 5. 18. 피신청인이 제품을 받아 보니(택배비 7,000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함) ‘컴퓨터 사용중에 전원기가 고장이 나서 컴퓨터가 꺼졌음. 제품 점검 뒤 수리하지 말고 신청인에게 전화할 것. 몇 달전에 구입한 제품인데 환불은 가능한가? 너무 빨리 고장났음.’이라는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음. o 2007. 5. 19. 피신청인이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제품 무상보증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기간(6개월)을 공제한 금액 50,000원을 환급해 주거나, 수리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감가상각방법(제품 수명인 10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상보증기간 2년으로 한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직원과 마찰이 발생함. o 2007. 6. 8. 피신청인이 같은 모델로서 수리된 제품(이 사건 제품이 아님)을 신청인에게 발송함.(택배비 착불) o 2007. 6. 9. 신청인이 배송된 제품을 즉시 반송하여 같은 달 11. 피신청인이 제품을 수령함.(반송 왕복 택배비 8,000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함) ※ 현재 이 사건 제품과 피신청인 송부하여 반송된 제품은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음. 나. 책임 유무 신청인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고장으로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송부하면서 대금 환급에 대해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환급금액의 차이로 피신청인과 합의에 실패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신속하게 수리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속한 수리가 어렵다면 신청인과 합의하여 같은 모델의 수리된 제품을 보내주었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리하여 송부하지 않고 신청인과 합의 없이 다른 제품(같은 모델로서 수리된 제품)을 송부하여 신청인이 반송한 상태에서 특별한 조치없이 상당기간(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목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환급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70,400원)에서 감가상각비【구입가(70,400원) × 〔사용연수(6개월) ÷ 내용연수(60개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준용)〕= 7,040원】를 차감한 잔액 63,000원(1,000원미만 버림)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추가 택배비(1,500원)는 지급여부가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또한, 제품 고장으로 삭제된 컴퓨터 자료 피해 및 수리를 지연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입은 피해 배상 요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직원들과 마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이 사건 제품 고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0. 9.까지 신청인에게 금 63,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0. 9.까지 신청인에게 금 6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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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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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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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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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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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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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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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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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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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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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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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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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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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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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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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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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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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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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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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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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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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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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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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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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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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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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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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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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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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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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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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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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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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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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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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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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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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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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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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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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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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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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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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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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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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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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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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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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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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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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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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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