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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웹사이트 개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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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06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소셜커머스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이다. 양 당사자는 ‘홈페이지 제작 공급에 관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이 지급할 총 제작 대금은 9,000,000원이고, 피신청인은 약정한 기일까지 홈페이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3,000,000원, 잔금의 일부인 2,000,000원을 차례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 수령한 잔금의 일부인 2,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잔금의 반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미 반환된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00원, 손해배상금 13,197,746원, 제때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 상실금 1,000,000원의 합계 총 20,197,746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의 특성상 ‘홈페이지’는 사업의 핵심부분이다. 피신청인은 약정된 기한 내에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신청인이 그동안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무실 임차비용 및 직원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2) 피신청인 우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신청인이 아니라 신청인의 사내이사인 OOO(조정참가인)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제3의 프로그래머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잔금 2,000,000원을 OOO에게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이 지체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라OOO의 책임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설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아니다. 3) 조정참가인 피신청인은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신청인의 홈페이지 제작에 소홀히 했으니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며 조정참가인에게 여러 차례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홈페이지제작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조정참가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
판단 |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공급에 관한 프리랜서 계약’은 조정참가인이 신청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개인 자격으로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이므로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청구권원이 없으나, 분쟁의 일회적 · 종국적 해결을 위해 조정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정을 진행하였다. 신청인이 손해로 주장하는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급여 13,197,746원과 기대이익 상실금 1,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과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가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피신청인이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은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조정참가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원 8,000,000원 중 이미 반환한 2,000,000원을 제외한 6,000,000원을 추가 반환함이 상당하나, 피신청인의 경제적인 사정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고려하여 1,000,000원을 감액한 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참가인 OOO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서와 관련하여 상호간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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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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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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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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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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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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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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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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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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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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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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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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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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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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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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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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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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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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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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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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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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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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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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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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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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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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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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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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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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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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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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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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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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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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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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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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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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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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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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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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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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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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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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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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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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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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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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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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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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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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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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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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