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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렌탈 정수기의 소음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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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08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2. 피신청인과 정수기를 3년 간 이용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수기 소음으로 인하여 정수기를 2회 교환 받았음에도 소음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를 해지할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정수기를 처음 설치한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2. 12. 24. 이사를 하면서 정수기를 이전 설치한 후부터 소음이 더욱 심하여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2013. 1. 21. 피신청인 담당자가 소음이 심하면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정수기 사용 및 요금 납부를 중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 없이 계약를 해지하고 정수기를 철거해 갈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정수기의 소음은 콤프레서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정상 소음이고 다른 업체의 제품에 비하여 조금 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 정수기의 다른 제품들과는 동일한 정도의 소음이어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이사를 함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위치가 좁은 장소로 변경되면서 소음이 더 심하게 느껴진 것으로 보이고, 제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회나 교환해 주었기 때문에 위약금은 면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약금 및 렌탈비 등으로 금 103,408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내용 : 정수기 렌탈 계약 o 계약 일자 : 2011. 3. 18. o 렌탈 기간 : 36개월 o 렌탈 비용 : 월 19,900원 o 렌탈 제품 : ○○○ 정수기(모델명 : *** 1100 하프 블랙) o 구입 방법 : TV 홈쇼핑 o 계약 해지 : 2013. 2. 13.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2) 교환 이력 o 2012. 12. 24. 신청인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정수기를 이전하여 설치함. o 2013. 1. 10. 신품 교환(동일 모델) o 2013. 1. 21. 신품 교환(동일 모델) (3) 소음에 대한 사실 조사 o 조사 일시 : 2013. 4. 19. 18 : 00 ~ 20 : 00 o 참석자 : 신청인, 피신청인(포항 대리점주), 위원회 담당자 o 조사 내용 - 소음 정도 : 이 사건 정수기로부터 1m 위치에서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약 40dB 크기의 소음이 확인됨. - 비교 측정 :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타사 정수기(○○ 정수기)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같은 크기의 소음이 측정됨. - 소음의 지속 시간 : 신청인은 이 사건 정수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4)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 o 제4조(정수기의 인도 및 설치, 철거) ①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② 전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추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정수기의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갑 : 사업자, 을 : 소비자) (5) 렌탈료 납부 현황 및 위약금 o 렌탈료 이체일 : 매월 25일 출금 o 렌탈료 납부 현황 : 2012. 12. 25. 렌탈료를 납부한 후 납부가 중지됨. ※ 신청인은 2013. 1. 21. 정수기 교환 후에도 소음이 개선되지 않아 정수기 사용을 중지하고 렌탈료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납부도 중지했다고 함. o 위약금(피신청인 확인) : 103,408원 - 회수비 : 21,708원 - 3월 렌탈료(2013. 1. ~ 같은 해 3.) : 59,700원 - 위약금 : 22,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등 임대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 임대료 =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 - 실제 사용 일수) ÷ 30}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 산정 (1)「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금 o 배상금액 : 잔여월 임대료 263,343원 x 10% = 26,334원 - 월임대료 : 19,900원 - 의무사용일수 : 36개월(1,095일) - 실제사용일수 : 698일(2011. 3. 18. ~ 2013. 2. 13.) - 잔여월 임대료 : {19,900원 x (1,095일 - 698일) ÷ 30일} = 263,343원 (2) 미납 렌탈료 o 2012. 12. 26. ~ 2013. 2. 13.분 : 32,503원(19,900원 + 12,603원) - 2012. 12. 26. ~ 2013. 1. 25. 1개월 분 : 19,900원 - 2013. 1. 26. ~ 같은 해 2. 13.분 : 12,603원(19,900원 x 19일 ÷ 30일) (3) 정수기 철거 비용 : 21,708원 (4) 소비자 총 부담 금액 : 80,545원(배상금 26,334원 + 미납 렌탈료 32,503원 + 정수기 철거 비용 21,708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정수기를 처음 설치한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2. 12. 24. 이사를 하면서 정수기를 이전 설치한 후부터 소음이 더욱 심하여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2013. 1. 21. 피신청인 담당자가 소음이 심하면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정수기 사용 및 요금 납부를 중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 없이 계약를 해지하고 정수기를 철거해 갈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수기 렌탈 계약은 계속 거래로서 2013. 2. 1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함으로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13. 4. 19.에 행해진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수기의 소음이 40dB로서 타사 정수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고, 소음의 지속성은 냉수의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에 따라 길거나 짧아지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정수기가 다른 정수기와 비교하여 소음의 지속 시간이 길다고 인정할 만한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에 의한 위약금 26,334원과 2012. 12. 26.부터 계약 해지일인 2013. 2. 13.까지의 미납 렌탈료 금 32,503원을 합한 총 금 58,837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에 의하면 신청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철거 비용 금 21,708원 또한 신청인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3. 7. 2.까지 신청인의 부담으로 신청인의 정수기를 회수해 가고, 양자 사이의 2011. 3. 18. 정수기 렌탈 계약에 기한 채무가 금 58,83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이 타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양자 사이의 2011. 3. 18. 정수기 렌탈 계약에 기한 채무가 금 58,83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13. 7. 2.까지 신청인의 정수기를 회수해 가며, 위 정수기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양자 사이의 2011. 3. 18. 정수기 렌탈 계약에 기한 채무가 금 58,83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2013. 7. 2.까지 신청인의 정수기(○○○ 정수기, 모델명 : *** 1100 하프 블랙)를 회수한다. 3. 제2항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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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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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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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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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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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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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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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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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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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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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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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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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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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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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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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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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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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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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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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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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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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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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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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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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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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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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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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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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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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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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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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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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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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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