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123 |
사건개요 |
망인(이○○, 여, 1943년생)은 심한 두통, 체중감소로 2009. 9. 23.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2010. 8. 25.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0. 8. 26. 담당 의사로부터 이전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위암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9. 13. 신청외 병원에서 위전절제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4. 2. 5.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위 조직검사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암에 대하여 조기에 치료받아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위 조직검사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2009. 9. 검사 결과와 2010. 8. 시행한 검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암고지 지연에 따른 예후 및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망인과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는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 망인은 2005.부터 당뇨, 우울증, 두통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내과·신경과 외래진료 등을 받음. o 2009. 9. 21. 전신 허약감, 피로, 2개월 전부터 체중감소(50㎏에서 44㎏으로 감소), 심한 편두통 등의 증상으로 자세한 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입원함. o 2009. 9. 22.부터 갑상선 초음파, 흉부 CT, 복부 CT, 위내시경 검사 등의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두통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9. 25. 퇴원함. - 9. 22. 종양표지자 검사 상 CEA 1.9ng/㎖, CA19-9 4.73kU/ℓ, CA125 7.8μg/㎖ 로 측정됨. - 9. 23. 두통, 체중감소에 따른 악성암 여부 확인을 위해 갑상선 초음파, 흉부 및 복부 CT 검사, 위내시경 검사, 자궁경부세포 검사 등을 시행함. · 갑상선 초음파, 흉부 CT,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상 이상 소견은 없었음. · 복부 CT : 간에 아주 작은 낭종이 있고, 좌상복부에 작은 비장부속기가 관찰됨. 흉부 하부, 복부, 골반에 비정상적 소견 없는 상태임(권고내용 : 장검사). · 위내시경 : 식도 및 십이지장에 이상 소견 없으나, 위 체부에 주름비후(fold thickening)가 보여 조직검사를 시행함(진단 : 만성 위염). · 위 조직검사 : 반지세포 선암의 요소를 포함한 중등도~저분화된 선암(보고일 9. 24.) o 2009. 12. 14.부터 2010. 8. 25.까지 피신청인 병원 내과 및 신경과 외래진료를 총 8차례 받았으나, 담당의로부터 위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o 2010. 8. 26. 신경과 외래진료를 받던 중 상복부 불편감을 호소함. 이에 담당의가 작년에 시행한 위 조직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소화기내과로 전과함. o 2010. 8. 27. ~ 8. 30. 입원진료 및 검사를 받음. - 종양표지자 검사(8. 26.) : CEA 1.7ng/㎖ - 복부 CT(8. 27.) : 위 체부에 불규칙한 점막 굴곡(undulation)이 관찰됨. 조기 위암보다 진행성 위암의 가능성이 높음. - 위내시경(8. 30.) : 위 전정부 점막하 혈관이 뚜렷함. 위체부 후벽 부위에 3×4㎝ 크기의 점막이 약간 불규칙한 폴립모양(polypoid)의 융기를 보임{진단 : 위축성 위염, 진행성위암(보우만 Ⅳ), 조기위암(의증)}. - 위 조직검사(8. 30.) : 위체부 후벽 부위의 조직에 저분화된 선암을 동반한 반지세포 선암이 관찰됨(보고일 8. 31.). (나) 신청외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 내용 o 2010. 9. 13.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수술 전 검사를 받음. - 복부 CT(8. 30. 피신청인 병원 촬영) : 위 체부 대만곡 부위의 상부·하부와 전벽까지 침범한 침윤성 위암(의증) 소견, 위 주변 장간막과 간위인대에 작은 다발성 림프절, 비장의 작은 부속기가 관찰됨. - 위내시경(9. 14.) : 뚜렷한 점막하 혈관이 관찰되는 하얀색의 위축성 변화가 관찰됨. 위 점막주름(rugal fold)은 전정부에서 얇아져 있음. 위 상부, 대만곡, 후벽, 소만곡 부위에서부터 저부까지 위 점막이 하얗게 탈색 및 결절성 표피변화를 보임(진단 : 진행성 위암, 보우만 Ⅳ, 부위는 상부, 대만곡, 후벽, 소만곡 부위에서 저부까지 이르는 부위) . - 두부 CT(9. 15.) :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전신 PET CT(9. 15.) : 위의 조영증강 외 다른 원발성 악성 종양이나 원격 전이 병소는 없음. o 2010. 9. 17. 식도공장문합술을 동반한 위전절제술을 받음. - 조직병리검사 : 진행성 위암. 국소적 보우만 Ⅳ형, 크기 11×9㎝, 림프절 전이 있음(40군데 중 19군데)(보고일 9. 17.). ※ 망인은 신청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2. 10. 11. 복부 CT 상 골전이 여부 뚜렷하지 않다가 2013. 1. 8. 촬영한 복부 CT에서 골전이 병변이 관찰되었고, 같은 해 8. 22. 촬영한 전신 PET CT 상 흉막으로 전이되어 입원치료 등을 받던 중, 2014. 2. 5. 사망함. (2) 시체검안서(강원도원주의료원, 2014. 2. 5. 발행) o 사망일시 : 2014. 2. 5. 10:00경 o 사망장소 : 주택 o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폐렴의증, 직접사인의 원인은 위암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95,560원(2009. 9. 21. ~2010. 11. 25. : 입원 및 외래) o 신청외 강남세브란스병원 : 11,940,530원(2010. 9. 8. ~ 2013. 10. 14.) 나. 전문위원 견해 o 영상 판독 소견 - 2009. 9. 23. 촬영한 복부 CT 상 위 상부 및 중간체부 점막주름의 광범위한 비후, 다발성 간낭종들, 우측 위장동맥 부위의 작은 림프절 소견이 관찰되고, 2010. 8. 27. 촬영한 복부 CT 상 위 대만곡 및 전벽, 상부에서 하부 체부에 걸쳐 커다란 진행성 궤양침윤성 위암, 다발성 림프절 종대(간위장인대, 위장주변 대망주위)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암 병기의 진행 및 위장 주변의 다발성 림프절 전이 소견들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암 병기가 1 ~ 2기에서 3기(pT3N3b)로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12. 10. 11. 촬영한 복부 CT 상 골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2013. 1. 8. 촬영한 복부 CT 상 광범위한 골전이 병변들이 중심골격계(척추골 및 골반골)에서 관찰되므로, 골전이 시기는 2012. 10. 이후로 추정할 수 있으며, 흉막전이는 2013. 8. 이후로 추정됨.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원격전이에 대한 책임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임. o 조기 진단의 경우 치료 방법·예후 차이 - 조기에 진단했더라도 위전절제술과 수술 후 항암치료가 시행되어야 할 병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추정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위 조직검사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2009. 9. 검사 결과와 2010. 8. 시행한 검사 결과 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암고지 지연에 따른 예후 및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2009. 9. 21.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부 CT 등의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 목적은 전신 허약감, 피로, 6㎏ 정도의 심한 체중감소 등의 이상 증상이 있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악성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망인에게 이에 따라 적절한 진단을 내려 병의 진행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설명이 요구되나, 같은 해 9. 23.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상 위 체부에 위암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진할 수 있었고, 망인이 이후 약 11개월 동안 피신청인 병원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조직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지 않고 통상적인 진료만을 반복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위암 진단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2009. 9. 21. 촬영한 복부 CT 상 위 상부 및 중간체부에만 점막주름의 비후가 관찰되었으나 망인이 위암에 대하여 인지한 이후인 2010. 8. 27. 촬영한 복부 CT 상 위 대만곡 및 전벽, 상부에서 하부 체부에 걸쳐 커다란 궤양침윤성 위암이 관찰되고, 다발성 림프절 종대(간위장인대, 위장주변 대망주위)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위암의 병기가 1 ~ 2기 정도에서 3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위암의 5년 생존율의 경우 1기에서는 85 ~ 95%, 2기에서는 70% 정도이지만 3기에서는 50%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위암으로 확진된 조직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당시 위암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망인의 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2009. 9.경 위암으로 조기 진단되었더라도 위전절제술과 항암치료가 시행되어야 할 병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8. 27. 이후 약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골전이와 흉막전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진단지연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20,000,000원, 망인의 자 최○○ 외 1명은 각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20,000,000원은 망인의 자 최○○, 최○○에게 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최○○, 최○○의 상속분은 각 금 10,000,000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최○○, 최○○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각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1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 최○○, 최○○에게 각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 최○○ 외 1명에게 각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