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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치기사에게 구두로 계약해지 요청 후 해지되지 않은 인터넷서비스 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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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06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서비스에 신청인 및 신청인 아들 각 명의로 가입하여 총 2개 회선을 이용 중 2010. 10. 29. 이사를 가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위 2개 회선 모두에 대하여 이전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설치기사 방문 당시, 설치기사로부터 이사하는 집에는 인터넷 2개 회선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위 2개 회선 중 신청인 아들 명의의 회선만 이전 설치하고, 위 설치기사에게 신청인 명의의 회선에 대한 계약 해지를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해지 처리되지 아니한 채 2010. 11.경 부터 2013. 5. 31.까지 총 30개월 동안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었는바, 그 전액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치기사로부터 가입 명의자 본인이 직접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해야 함을 안내 받은 적이 없고, 신청인이 이사로 인하여 가입 명의자의 주소가 변경됨을 피신청인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신청인의 이전 주소로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요금 인출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30개월 동안 신청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서비스 이용 요금을 청구하면서 청구서가 반송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설치기사에게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2010. 10. 29. 이후 청구되어 자동 납부된 인터넷서비스 이용 요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치기사가 방문했을 당시, 설치기사가 신청인에게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하라는 안내를 했다는 전산 기록이 남아 있으며, 요금 청구서는 별도의 해지 요청 없는 상태에서 구 거주지로 발송되는 것이 당연하고, 회사에서 요금 청구서 반송 관련 담당 직원을 두기 어려우므로 이용 요금의 환급은 어렵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12개월 치 요금에 대한 조정 환급을 제의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여 합의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해약을 희망할 경우 이용 고객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창구 접수, 전화접수, 우편 또는 FAX로 해약 신청을 접수토록 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위 약관에 따라 창구 접수, 전화접수, 우편 또는 FAX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단순 사용인에 불과한 설치기사에 대한 해지 통지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이 사건 신청인의 요구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아니하여 입은 손해 상당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고객 모두가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을 100%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고 기대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해지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는 등 해지 요청이 누락되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의 설치기사는 피신청인의 회사명과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피신청인의 소속 직원임을 밝히며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신청인의 설치기사에 대한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적당한 방법으로 피신청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피신청인 사용의 설치기사의 해지 관련 안내가 부실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가구 총 2개 회선에 대한 이전 설치 신청을 하여 그 중 하나의 회선만이 이전되는 등 신청 내역에 비하여 그 결과가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 의한 적절한 사후 통보가 이루어진바 없는 점 등에 미루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로 하여금 이 사건 요금 상당의 손해를 입을 염려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설치기사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믿은 신청인으로서는 주소지를 이전한 관계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미루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요금 상당의 손해를 입을 염려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고, 나아가 30개월 동안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요금 상당의 손해 내지 확대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더욱이 신청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관계로 종래의 주소지에 개설된 신청인 명의의 회선에 대한 인터넷서비스는 30개월 동안 전혀 사용된 바 없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적절한 해지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미사용 기간 30개월에 해당하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토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신청인에게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서비스 이용 요금이 청구되어 자동 이체되고 있는 것을 30개월 동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잘못이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책임을 이 사건 손해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8.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33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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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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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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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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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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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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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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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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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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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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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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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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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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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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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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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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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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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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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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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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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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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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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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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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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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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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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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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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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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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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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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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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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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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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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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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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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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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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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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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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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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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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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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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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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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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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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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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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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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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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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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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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