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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형관리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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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02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1. 3. 피신청인으로부터 체형관리서비스를 40회 받기로 하고, 금 140만 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6회 서비스 받은 후 관리내용에 불만이 있어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한바, 피신청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산출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하였으므로 해지 불가하나 신청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1회당 7만 원으로 하여 6회에 해당하는 금 42만 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1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4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김○○ o 계약일자 : 2011. 11. 3. o 체형관리서비스 횟수 : 40회 o 계약금액 : 1,40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1. 3.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체형관리 서비스 40회를 계약하고 140만 원을 결제함(계약 당시 환불 불가라는 약관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음). o 2011. 11. 14. 신청인은 6회까지 관리를 받던 중 서비스의 불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청함. o 2011. 11. 17. 부산소비자연맹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환급 불가 약관에 대한 당사자 주장 o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고 직접 작성한 차트 상에도 환급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음.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첫 상담시 안내판을 보여주며 환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신청인이 직접 차트를 작성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액 산정 o 이용금액 : 1,400,000원 × 6/40 =210,000원 o 위약금 10% : 140,000원 o 환급액 : 1,400,000원 - 350,000원(이용요금, 위약금) = 1,05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하였으므로 해지는 불가하나 신청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1회당 7만 원으로 하여 6회에 해당하는 금 42만 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1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4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불가라는 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라는 약관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40회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6회 서비스를 받은 이후 해지의사를 밝혔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하여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6회 이용금액 210,000원과 위약금 140,000원을 공제한 금 1,050,000원과 함께 동법 제30조 제3항 후단, 동 시행령 제11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계약 해지일(2011. 11. 14.)을 기점으로 3영업일 이후인 201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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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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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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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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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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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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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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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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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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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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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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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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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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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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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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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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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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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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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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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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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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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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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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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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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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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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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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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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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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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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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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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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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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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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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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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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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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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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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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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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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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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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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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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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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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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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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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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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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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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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