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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어학연수 수속 대행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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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0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3. 피신청인에게 해외 어학연수 수속을 의뢰하고 대금으로 미화 1,088달러를 지급하였으나, 대사관 인터뷰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어학연수가 취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대금 중 피신청인이 대사관에 지불한 수수료를 제외한 미화 665달러의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담할 당시 피신청인이 ‘비자 거절시 대사관에 지불한 수수료외에 학비 관련 모든 비용'이 환급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학비 관련 비용인 학교 전형료 미화 100달러, 입학허가서(I-20) 발급비 미화 100달러, 학비보증금 미화 300달러, 대금 결제시 부담한 수수료 미화 25달러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유선상으로 미 대사관 수속비용은 비자신청 수수료 140달러를 포함하여 총 미화 150달러라고 설명하고서 실제로는 비자신청 수수료 140달러를 별도로 청구하여 어쩔수 없이 납부였으므므로 이 140달러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비자 거절시 대사관에 지불한 수수료외에 학비 관련 모든 비용'이 환급 가능하다고 말하거나 미 대사관 수속비용이 비자신청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미화 150달러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를 통하여 ’순수한 유학 진행비‘는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순수한 유학 진행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자료) o 계약자 : 최○○ o 계약일 : 2011. 3.경 o 어학연수 학교 : CPC(Central Pacific College) o 지불해야 할 비용 : ① 학비(진행비) : 모든 학비에 4.712%의 세금이 추가 됩니다. - 학교 전형료 : 미화 100달러 - 입학허가서(I-20) 발급 비용 : 미화 100달러 - 미 이민국 수수료(SEVI FEE) : 미화 200달러 - 학비보증금(대행수수료) : 미화 300달러(입학조건 면제, 입학취소시 재청구) - 빠른 등기 우편료 : 미화 60달러 - 순수 학비 : 16주에 미화 2,400달러(5%할인시→2,280달러) - 기타 교재비, 보험료 등 ② 선택비용 - 미 대사관 비자 대행료 : 미화 150달러 - 미 대사관 수수료 : 미화 140달러 (2) 수속 절차(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자료) o STEP 1 : 입학원서 작성 및 서명, 여권 사본, 영문 잔고증명서, 비자대행 신청서 등 제출 o STEP 2 : 아래 진행비용을 선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전형료 등 미화 760달러 + 선택비용 미화 290달러 ※ 나머지 학비 및 보험료, 숙소비용 등 : 비자취득 후 출국전까지 o STEP 3 : 비자대행 신청시 해당 없음(직접 준비하는 경우에만 해당) 입학허가서(I-20)와 SEVIS FEE 영수증 등을 받으시면 먼저 비자인터뷰예약을 하시고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인터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o 환불규정 - 비자 거절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자 취득 및 미국 입국 이전에 입학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해당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대행수수료, 예약비, 전형료, SEVIS FEE 등 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o 2011. 2.말 신청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사랑'에서 피신청인을 알게 되었고, 유학 상담 중 비자 거절시 '대사관에 직접 지불한 수수료외에 학비관련 모든 비용'은 환급된다는 설명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이런 설명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함. o 같은 해 3.초순 경 신청인이 1차 수속 비용으로 미화 798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418달러(아래 ①+②+③ 및 ⑥번비용중 18달러)는 피신청인이 학교에 지급하여 학교측으로부터 발급된 영수증이 있으며 나머지 380달러는 피신청인이 수령하여 수속하는데 집행한 비용임. ※ 미화 798달러 지급 내역 ① 학교 전형료 : 미화 100달러 학교에 입학 전형시 지급하는 비용 ② 입학 허가서(I-20) 발급 비용 : 미화 100달러 I-20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모든 교육기관이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발급하는 입학 허가서인데 여기에 소요된 비용 ③ 미 이민국 수수료(Sevis Fee / I-901) : 미화 200달러 미국 이민국이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제도를 'SEVIS'(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라고 하는데, 유학비자 등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관리요금 즉 SEVIS FEE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비자 인터뷰시 제출해야 함. ④ 학비 보증금(대행 수수료) : 미화 300달러 학비 보증금이란 신청인이 학교에 납부해야할 학비 가운데 일부를 보증금으로 미리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학교에 지급하는 입학조건부 학비보증금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대행수수료로 청구되는 금액임을 명시하였음. ⑤ 국제우편비용 : 미화 60달러 입학 및 유학 수속시 필요한 각종 서류의 발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된 비용 ⑥ 기타 부수비용 : 미화 38달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학교 전형료 등을 납부할 때 결제하는 대금의 약 4.712%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세금 등의 명목으로 미화 38달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가운데 미화 18달러에 대해서는 어학원측의 발급 영수증에 의해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미화 20달러에 대하여서는 세금으로 납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o 같은 해 3. 14. 입학허가서(I-20) 발급 o 같은 해 6.경 2차 수속 비용 미화 290달러 지급 ※ 미화 290달러 지급 내역 ① 미 대사관 인터뷰 예약수속 대행료 미화 150달러 비자 발급을 위한 대사관 인터뷰 예약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서류작성 및 번역, 신청 등 수속을 진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② 미 대사관 인터뷰 수수료 미화 140달러 미 대사관 인터뷰 접수때 대사관에 납부한 인지대 등 o 같은 해 6. 13.~ 미대사관 인터뷰를 하였으나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피신청인에게 대금 일부 환급 요구 o 같은 해 7. 2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학연수 관련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계약서 작성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후 환급 · 서류 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후 환급 ·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후 환급 ·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자 거절시 대사관에 지불한 수수료 외에 학비 관련 모든 비용이 환급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학비 관련 비용인 학교 전형료 미화 100달러, 입학허가서(I-20) 발급비 미화 100달러, 학비보증금 미화 300달러, 대금 결제시 부담한 수수료 미화 25달러 등의 환급 및 별도로 청구하여 어쩔 수 없이 납부한 비자 신청수수료 140달러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환불규정에 의하면 대행수수료, 예약비, 전형료, SEVIS FEE등 진행에 필요한 부분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측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학교 전형료 미화 100달러, 입학 허가서(I-20) 발급비 미화 100달러, 미 이민국 수수료(Sevis Fee / I-901) 미화 200달러, 관련 세금 미화 18달러 등 미화 418달러가 학교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에게 입학 허가서가 발급되었고 미 대사관 인터뷰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국제 우편 비용 미화 60달러, 미 대사관 인터뷰 수수료 미화 140달러 등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소관 기관 및 문서 송달비용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학비보증금 미화 300달러는 학교에 입학이 되었을 경우 학비로 지급되고, 입학이 취소된 경우 대행수수료로 청구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 순수한 학비보증금으로 보기 어렵고, 비자가 거절되어 입학이 취소되었으므로 대행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대사관 인터뷰 예약 대행수수료 미화 150달러는 대행수수료라는 사실을 알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대행수수료는 학교보증금(대행수수료) 미화 300달러와 대사관 인터뷰 예약 대행수수료 미화 150달러를 합산한 미화 450달러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 450달러의 70%를 공제한 미화 135달러에 기타 부수비용(세금명목) 미화 38달러 중 세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20달러를 가산한 미화 155달러 (179,000원 : 조정 결정일 원·달러 매매기준율 1달러 = 1,159.90원 적용 / 1,000원 미만 버림)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79,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7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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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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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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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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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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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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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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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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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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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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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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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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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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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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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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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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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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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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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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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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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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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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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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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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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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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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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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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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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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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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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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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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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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