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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영어캠프로 인한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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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04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 30.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1. 1. 2.부터 같은 해 1. 31.까지(29박 30일) 일정의 영어캠프 계약을 금 2,680,000원에 체결하고 수료하였으나, 당초 약정내용과 다르게 캠프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뉴질랜드 학생 불참에 따른 피해액 500,000원과 교육 환경 및 시설미비로 인한 피해액 1,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금 1,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금 100,000원은 환급 가능하나, 약관 및 각 학교에 보내 공문에 적시된 ‘모든 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을 근거로 더 이상의 금액은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겨울방학 영어체험 캠프(특목고2 공동캠프) o 계약 일자 : 2010. 11. 30. o 계약 기간 : 2011. 1. 2. ~ 2011. 1. 31.(29박 30일) o 계약 금액 : 2,680,000원(참가비 300,000원 포함) ※ 캠프비는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한 것임. ※ 항공료 별도(신청인의 마일리지 이용) ※ 참가자 : 박○○(중학교 1학년, 1997년생)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1. 30.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계좌로 계약금액 2,680,000원을 송금함. o 2011. 2.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영어캠프가 계약내용(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과 다르게 진행되어 피신청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함. (3) 피신청인 홈페이지 고지 내용 o 뉴질랜드 학생 3명 정도가 같은 팀으로 구성되어 수업하는 공동 캠프 진행 - 팀당 9명 내외 원어민 강사, 뉴질랜드 학생 3명 공동 진행(※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참여 : 뉴질랜드 학생들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면서 영어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적응하기 위함.) o 수준별로 반편성, 교육강사 30명 보유 o 32개의 실내외 테마수업 실시 o 8인 1실 전용숙소, 캠프장 내 세탁 테마 방 이용, 학생안전관리 등 (4) 피신청인 이용 약관 내용 제1조(기본준수사항) 제4항 : 참가자는 캠프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위반 경우 퇴소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캠프의 성립) 제2항 : 이 캠프는 원칙적으로 영어마을이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며, 참가자가 이를 승낙하여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단, 현장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지방거주자의 경우, 등록약관 내용을 숙지한 사실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여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한다.). 제6조(참가비 환불) : 캠프시작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5) 계약과 다르게 진행된 내용 o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 없었으며 영어캠프 시작 2주 후 관련 내용이 삭제됨. o 시설 미비 - 실내테마 16개, 야외테마 16개 보유 ⇒ 시설 4~5개 보유 - 기숙사 동시수용 200명, 식당 150명 수용 ⇒ 전용식당 없이 강당 겸 식당 이용 - 전용숙소(제주그린팬션 8인 1실) ⇒ 실제 12~14명 숙박 - 캠프장내 세탁테마방 활용 ⇒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세탁을 못함. - 상해보험 미가입 (6) 신청인 손해배상 요구 금액 : 1,500,000원 o 외국인(뉴질랜드) 학생 미 참여 : 500,000원 o 시설미비에 따른 피해보상금 : 1,000,000원 나. 관련 법규 o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고지한 대로 캠프에 외국인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이외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교육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어캠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는 중요한 계약사항임에도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계약내용 불이행에 해당하고, 이 외에 수준별 반편성 미실시 및 실내 테마 시설 부족, 전용 숙소 및 기숙사 부재, 열악한 세탁시설 및 온수 미 공급 등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뉴질랜드 학생 미 참여에 따른 피해액 500,000원과 교육 환경 및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피해액 1,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금 1,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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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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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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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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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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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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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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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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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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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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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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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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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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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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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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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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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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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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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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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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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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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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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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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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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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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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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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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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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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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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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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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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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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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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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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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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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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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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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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