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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우나 이용 계약 이행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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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12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3.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시설 등의 이용권 30매를 금 150,000원(1매당 금 5,000원)에 구입하여 5매 사용 후, 같은 해 11. 하순경 이용권을 다시 사용하려 하니 피신청인이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이용을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용권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상호도 이용권 구입당시와 동일하므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현 사업장인 ‘○○스파랜드’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이전 사업자간에 양도·양수 계약이 직접 체결된 것이 아니라, 건물주인 ‘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 소재지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이며,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 사건 이용권은 개업일인 2010. 5. 1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계산대에 게시한 바 있으므로, 이 기간 이후에 제시한 신청인의 이용권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용권 표시 사항(발췌) o 입실시에는 본 권을 카운터에 제시해 주십시요 o 본 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o 본 권은 분실시 본 업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o 본 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3.경~ : 사우나 이용권 30매(금150,000원) 구입한 후 5매 사용 o 같은 해 11. 하순경 : 이용권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용 불허 o 2011. 2. 11.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사업자 등록증 표기 내용 o 이전 사업자 - 상호 : ○○스파랜드 - 대표자 성명 : 이○○ - 개업일자 : 2005. 10. 1. -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소재 o 피신청인 - 상호 : ○○스파랜드 - 대표자 성명 : 심○○ - 개업일자 : 2010. 5. 19. -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소재 (4) 피신청인과 신청 외 '차○○'의 사업임대 계약서(주요 내용 발췌) o 건물주(갑) - 성명 : 차○○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소재 o 임대사업자(을) - 심○○(피신청인) - 내용 1) ○○찜질방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과의 합의 없이 ○○찜질방의 운영권이나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 2010. 5. 7.부터 2015. 5. 6.까지 만 5년으로 한다. 6) 계약이 만기되는 즉시 찜질방의 영업권 및 명의, 찜질방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과 부속물 등은 계약 만료시 건물주에게 예속된다. 이에 을은 아무런 이의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금전적인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규 및 판례 등 (1)「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2) 관련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o「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생략)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o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상법」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o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상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3) 영업 양수와 관련한 학설(‘상법총칙, 상행위법학’ 이기수 저, p.236, 박영사) o 상호속용시 양수인의 채무변제 의무(「상법」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의 의미) - 상호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거래계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면, 양수를 위해서는 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족하다..... - 영업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면 이번에는 임대인도「상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재양수의 형태를 갖는 영업의 양수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전 사업자와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건물주와의 영업임대차계약을 통해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사우나 이용권은 2010. 10. 31.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약 5개월 이상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우나 이용권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이므로, 영업양수를 위해서는 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족하고, 영업 양도·양수가 당사자간에 직접 이루지지 않고 영업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도, 제3의 임차인에게 재임대(재양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이기수, 위 전게서 참조)된다고 보인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 찜질방 영업권 사업임대 계약서’상, 피신청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신청 외 ‘차○○’로부터 찜질방의 운영권이나 사업권을 이전받고, 계약이 만기되는 즉시 찜질방의 영업권 및 명의, 찜질방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과 부속물 등은 계약 만료시 건물주에게 예속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상호에 대한 권리는 근원적으로 ‘○○ 찜질방’이라는 명칭으로 건물 소유주가 가진다고 판단되고, 그로부터 동일 장소에서의 운영권 및 사업권을 임차했던 이전 사업자가 ‘○○ 스파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동 상호는 건물 소유주에게 돌아갔다가 피신청인이 건물 소유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 스파랜드’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동 상호는 이전 사업자에서 건물 소유주로 다시 현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로 속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로 인해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승계 없는 영업양도임을 아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피신청인의 안내문 게시만을 근거로 신청인의 악의를 주장하기에는 부족하고,「상법」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 양수인이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게시는 ‘통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호 속용에 대한 거래계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호 속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미사용 사우나 이용권 25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사우나 이용권 25매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사우나 이용권 25매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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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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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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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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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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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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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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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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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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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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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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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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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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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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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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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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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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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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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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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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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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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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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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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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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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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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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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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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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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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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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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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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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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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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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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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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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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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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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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