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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어캠프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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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11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2. 5. 피신청인과 신청인 아들(○상민, 초등학교 5학년)의 2008. 12. 29.~2009. 1. 17. 영어캠프 참가 계약을 체결하고 1,71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입소한 뒤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피신청인이 제대로 교육, 관리하지 못해 2009. 1. 4. 퇴소 후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전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으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인건비, 기숙사비, 식사비 등 선지급된 캠프 운용 비용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및 해지 내용 o 계약일 : 2008. 12. 5. o 캠프 장소 : ○○대학교 △△캠퍼스 o 계약금액 : 1,710,000원(현금 결제) o 계약기간 : 2008. 12. 29. ~ 2009. 1. 17.(19박 20일) o 계약자 : 신청인 o 참가자 : ○상민(신청인의 子) o 퇴소 일자 : 2009. 1. 4.(캠프 7일자) o 해지 통보 : 2009. 1. 4.(구두 통보), 같은 해 1. 6.(내용증명 우편 발송) (2) 피신청인 홈페이지 모집요강 중 환불 관련 규정 o 참가비 환불 규정 - 캠프 시작 후 학생이 중도 퇴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은 유선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홈페이지의 환급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3)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급 금액 o 잔여 일수 해당 금액 : 1,112,000원(계약금액 1,710,000원×잔여 일수 13일÷계약일수 20일, 1,000원 이하 반올림) o 선지급 비용 : 인건비, 기숙사비, 식사비 등 총 1,043,000원 o 잔여 일수 해당 선지급 비용 : 678,000원(선지급 비용 1,043,000원×잔여 일수 13일÷계약 일수 20일, 1,000원 이하 반올림) o 환급 금액 : 434,000원(잔여 일수 해당 금액 1,112,000원-678,000원) (4) 관련 규정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② 개시일 이후 o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환급금액 : 855,000원(계약금액 1,710,000원 1/2 해당액)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캠프 모집요강에 캠프 시작 후에는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대략적인 부분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유선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 별도의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하였으며 환불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피신청인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캠프 운용을 위해 선지급된 비용 공제 후 434,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캠프 운용을 위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2항에 따라 유사품목인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적용해야 하는바, 신청인은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 계약을 해지한 만큼 계약금액 1,710,000원 중 1/2 해당액인 85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85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85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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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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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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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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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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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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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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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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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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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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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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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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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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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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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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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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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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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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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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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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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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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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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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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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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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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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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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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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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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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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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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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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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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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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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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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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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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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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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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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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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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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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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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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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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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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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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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