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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염색제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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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5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염색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용 효과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o 피신청인이 2007. 4. 25.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부작용 없는 천연 소재 원래머리색으로 복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 헤어로션' 5병을 672,000원에 구입하여 1개월에 1병씩 사용하여 보았으나 효과가 없어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제품이 천연성분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에 따라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계속 공급하고 관리하여 주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수입품목 허가 내용 o 품목 : 의약외품(수입품) o 영업허가 번호(수입자 번호) : 제 서울-68*호 o 제품명 : ○○○○ 헤어로션 △△△△△ 그레이헤어(초산납) o 성상(형상및 구조) : 미황색 가루가 들어있는 무색의 액 o 효능.효과 : 백발의 염색(흑색) o 허가일자 및 기관 : 2005. 12. 8., 식품의약품안전청 (2) 구매 내역 : 총 5개, 672,000원 o 1회(2007. 4. 26.) : 스프레이 타입 1개, 198,000원 o 2회(2007. 5. 28.) : 스프레이 타입 1개, 158,000원 o 3회(2007. 7. 19.) : 스프레이 타입 3개(2개 구매 시 1개 추가) 316,000원 * 2007. 11. 미개봉 스프레이 타입 1개를 로션 타입으로 교환 (3) 파지티브 헤어로션 사용방법(발췌) o 본 제품은 머리카락의 건조함을 막고 비듬을 제거해 주며 모발이 건강해지고 색상이 흰색-연갈색-진갈색-검은색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o 규칙적으로 사용시 모근에서부터 색상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인 흰머리 생성이 없어지게 되며 본 제품 사용시 염색약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o 본 제품을 모공에 영향을 공급해주어 부족한 멜라닌을 채워줌으로 머리카락의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서 염색약이 아니기 때문에 옷에 묻어도 물들지 않습니다. (4) 광고 내용(2007. 4. 25.자 동아일보) 자연 상태 회복기능으로...천연 식물성 에센스 성분과 전문적인 연구결과로 원래의 건강한 모발로 복원시켜줄 수 있는 점이 특허로서... 코팅이나 염색으로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색 모발로 재생하도록 도와줘 모발 본래의 색을 갖도록 하는 제품 ○○○○ 헤어로션은 모발보습 효과, 영양공급 효과, 모발광택 효과와...모발의 색상을 원래 색상으로 변화시켜 주는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특허 프랑스 완제품 (5)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심사 결과(소비자과-1491, 2008. 6. 16) o 사건명 : (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o 심사 결과 - 피조사인의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 - 피조사인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함. o 위법성 판단 - 피조사인은 ○○○○ 헤어로션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세계특허 프랑스 완제품, 어! 흰머리가 검어졌네?”, 세계특허출원/국제공시 PCTNO(이하생략)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음. - 피조사인은 위 제품이 식약청 수입품목허가를 받고 제품 성분 중 일부가 특허를 받았음에도 위 행위사실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 표시 및 광고내용을 접할 경우 이 사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 헤어로션"이 특허제품이고, 기능이 탁월하여 바르면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음. (6) 식품의약품안전청 광고 조치결과(신청인 회신, 2008. 5. 23) o 약사법 위반(약사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제품 무상 공급 및 관리를 계속 해주겠다고 주장하나,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광고에 대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 헤어로션’이 특허제품이고, 기능이 탁월하여 바르면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정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 헤어로션’ 광고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실, 피신청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염색제로 수입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작성한 사용방법에는 염색제가 아니라고 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염색제에 대하여 허위․과장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고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염색제 구입대금 672,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20.까지 신청인에게 염색제 구입대금 672,000원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0.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7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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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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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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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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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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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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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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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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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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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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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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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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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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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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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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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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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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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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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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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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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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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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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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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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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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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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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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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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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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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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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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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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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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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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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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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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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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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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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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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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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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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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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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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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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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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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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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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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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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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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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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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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