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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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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08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충치가 있다고 하여 2004. 7. 20.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47, #37, #27 치아에 대해 충치제거 후 보철치료(금관)를 받았으나 보철이 수차례 탈락하여 #37 치아는 신청외 병원에서 재치료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충치 제거 및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보철물이 수차례 탈락되어 다시 접착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보철치료 전에 보철물의 탈락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보철물의 하자로 인해 보철물이 수차례 탈락하였으므로 보철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및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 치아는 보철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고경(높이)이 짧으나 근관치료 후 보철물을 장착하지 않으면 치아가 부서지거나 상실되므로 보철치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철 치료를 한 것이며, 보철 치료전에 보철물 탈락 가능성 및 보철물의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탈락된 보철물에 대해서는 치은(잇몸)절제술 후 다시 제작해 장착해줄 수는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치료 경과(피신청인 진료기록부 중심) o 2004. 7. 20. 신청인이 피신청인 치과를 방문하여 충치 진단을 받음. o 2004. 7. 21. 충치치료 및 보철치료 시작함. ※ 진료기록부에는 치료를 시작한 2004. 7. 21.에는 보철물 탈락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알렸다는 기록은 없으며 #47 치아 보철물을 영구 장착한 같은 해 8. 27. 진료기록부에 ‘치관이 너무 짧아서’ 치은절제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음. 【#47(우측하악 제2대구치)】 - 2004. 7. 21. 근관치료 시작을 포함하여 5회(근관확장, 근관소독, 근관충전, 인상채득, 임시장착) 치료 후 같은 해 8. 27. 보철물을 영구 장착함. - 2004. 11. 18. 교합조정 치료를 다시 시작하여 같은 해 12. 6. 추가 교합조정함. - 2004. 12. 9. 보철물을 임시장착함. - 2004. 12. 22. 보철물 영구 장착함. - 2006. 4. 22. 보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장착함. 【#37(좌측하악 제2대구치)】 - 2004. 8. 24. 근관치료 시작하여 5회 치료 후 같은 해 9. 20. 보철물을 영구 장착함. - 2007. 1. 9. 보철물 탈락되어 피신청인을 방문하니 치아 길이가 짧아서 향후에도 계속 보철물이 탈락될 수 있다고 하여 신청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철치료를 받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철물이 탈락되어 내원하였을 때 치은절제술 후 재 제작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함. 【#27(좌측상악 제2대구치)】 - 2004. 8. 27. 근관치료 시작하여 5회 치료 후 같은 해 9. 20. 보철물을 영구 장착함. - 2005. 9. 26. 보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장착함. - 2005. 11. 15. 보철물 탈락으로 신경치료를 다시 받은 후 2006. 1. 18. 보철물을 영구 장착함. - 2006. 9. 9. 보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장착함. (2) 신청외 병원 소견서(신청인이 #37 치아에 대해 다시 보철치료 받은 치과의원) o 내용 - 상기 환자는 본원에 하악 좌측 제2 대구치(#37)의 금관치료의 빈번한 탈락의 원인에 대한 소견을 의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소견을 기술합니다. 1) 상하악 교합거리의 불충분한 삭제로 인한 교합력의 전달이 치아 cement의 붕괴를 초래 2) 치아의 삭제시 유지력을 가질 수 있는 수직적 taper의 과도함으로 인하여 유지력 감소 3) 주조 금관의 불충분한 두께 상기 3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빈번한 탈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o 일자 : 2007. 1. 9. o 발급처 : ○○○치과의원 ※ 보철치료비용 : 350,000원(영수증 제출) (3) 전문가 견해 o #27(좌측상악 제2대구치) 치아의 경우 2004. 9. 20. 장착한 후 2005. 9. 26., 2006. 1. 8., 2006. 9. 9. 등 2년간 3번의 탈락이 되었는바,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 사건 보철치료 계약은 이행되지 못했다고 생각됨. 나. 책임 유무 통상적으로 보철물의 유지기간은 치주조직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 보철물 장착 후 7 ~ 8년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신청인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치료한 #47 치아, #27 치아 뿐아니라 2004. 9. 20. 치료한 #37 치아 보철물이 2년 4개월 만에 탈락하여 신청인이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보철물을 장착하여 완료된 사실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제작․장착한 보철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37 치아 보철물 탈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신청인이 #37 치아 보철물의 하자로 인해 신청외 치과에서 재치료한 비용 350,000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치아 고경이 통상의 경우 보다 짧은 점을 감안하여 30%를 감액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 외 병원에서 #37 치아의 보철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350,000원의 70%인 24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8.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4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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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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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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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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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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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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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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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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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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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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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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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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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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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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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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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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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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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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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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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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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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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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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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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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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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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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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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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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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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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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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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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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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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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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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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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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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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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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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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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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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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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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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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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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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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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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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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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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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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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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