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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 해지한 결혼정보서비스 가입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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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6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8. 피신청인의 결혼정보서비스에 가입하며 8회 소개받기로 하고 8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개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2006. 11.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전액환급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2007. 3. 28. 담당 매니저가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한다고 통고하면서 다음날 하루 동안 승낙한 계약자에게만 선착순으로 21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나 이후 확인해 보니 피신청인은 폐업을 하지 않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담당매니저의 불성실한 회원관리로 인해 계약해지하고 전액환급하기로 약속받은 후 피신청인이 곧 폐업한다며 210,000원에 합의할 것을 제의해와 수락했으나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돌려받지 못한 가입비 잔액(680,000원)의 추가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추가보상은 해줄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등 o 계약일 : 2006. 8. 4. o 가입비 : 890,000원(카드 결제) o 계약횟수 : 8회 o 소개횟수 : 없음. o 해지통보일(전화통보) : 2006. 11. ※ 2006. 11. 29. 피신청인이 청구인에게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2006. 11.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추정됨. (2) 합의서 내용 o 합의일시 : 2007. 3. 27. o 합의내용 : 본인은 ○○결혼정보(주)의 회원을 탈회함에 있어 일금 210,000원에 합의를 하며 아래의 계좌로 입금 이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이메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며 2007. 3. 29. 210,000원을 입금받았음.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2006. 11. 신청인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전액을 환급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약 4개월 동안 그 약정사항을 불이행하다가 2007. 3. 28 영업을 급작스레 폐업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선착순으로 승낙한 계약자에게만 210,000원을 환급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최초 지급받기로 약속한 890,000원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21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현재까지도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폐업사실 및 시한부 환급조치에 관하여 잘못 알았기 때문에 당초 합의한 환급금액을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발생하여 적은 금액으로 화해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전액환급을 약속한 당초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되,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입비 890,000원에서 기지급한 2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18.까지 신청인에게 6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7.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6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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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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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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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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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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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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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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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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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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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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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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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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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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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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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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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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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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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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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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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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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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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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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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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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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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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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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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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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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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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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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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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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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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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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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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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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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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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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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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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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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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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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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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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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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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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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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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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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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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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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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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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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