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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해로 위임계약 해지한 변호사 보수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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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36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7. 4.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의 지분 양수인(○월석)과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방문, 상담한 후 민사소송 2건과 고소사건 1건을 위임하고 보수로 11,000,000원을 지급한 뒤 소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과 합의후 소취하로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실제 수행한 보수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위임사건 3건 중 실제 수행한 보수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승소로 간주하여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으며, 위임사건 3건 중 ①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소장이 접수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②유한회사 해산의 소는 소장 작성후 접수를 위해 청구인에게 관련비용을 요구하였으나 지연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③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위임계약이 완성되었으므로 착수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상대방과의 화해도 소장을 접수하자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이루어졌으므로 보수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사건 위임경위 청구인은 2005. 7. 4. 지인의 소개로 피청구인과 상담하자, 피청구인은 당장이라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설명하여 당일 보수를 송금하였다고 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임계약시 “착수금은 위임해제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는 하지 아니한다(약정서 제2조 단서)”고 약정하였으며, 수기서명까지 하였다고 함. 지급보수 : 11,000,000원 - 매매대금청구의 소 : 착수금 5,000,000원 - 유한회사 해산의 소 : 착수금 4,900,000원 - 고소사건 : 착수금 1,100,000원 나. 처리경과 2005. 7. 4. 피청구인 방문하여 사건위임, 보수금 11,000,000원 지급 2005. 7. 8. 피청구인이 매매대금 청구소장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접수(위임장 제출) 2005. 8.31. 준비서면 제출 2005. 9. 6. 소취하서 제출(같은해 9. 24. 소취하로 소송종결) 다. 수행사무 및 종결 경과 수행사무 - 매매대금 청구의 소 : 소장 및 소송위임장, 준비서면 작성 제출 - 유한회사 해산의 소 : 소장 작성 - 기타 조력 : 고소장 작성, 합의서 문안 작성, 합의서를 인증 받도록 조언함. 피청구인은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이 화해조건을 문의하여 법률적인 조언과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하여 분쟁을 종결하였다고 함. 청구인은 상대방과 화해를 한 것은 피청구인이 공격과 방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하나, □신황(○월석의 사돈관계)씨가 중재하여 분쟁이 종결되었고, 합의서 작성도 피청구인이 먼저 제안하여 “고맙다”고 인사하였다고 함. 라. 결론 피청구인은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승소로 간주하여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3건의 위임사건 중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소장을 접수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였고, 유한회사 해산의 소는 소장 작성후 접수를 위해 관련비용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연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 작성과 교부로 위임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반환할 착수금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화해도 소장을 접수하자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이루어졌으므로 보수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9808약이1389, 1999.3.3.)에서 변호사사건위임계약서 착수금 불반환조항에 대해 “위임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도 수임인은 통상의 손해를 초과하는 착수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정당함”이라고 한 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임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의 사무처리비율에 상응한 보수를 제외한 잔액 보수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보수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위임사건 3건은 청구인의 정비공장 지분매매와 관련한 민․형사사건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며, 피청구인의 수행사무를 살펴보면, “고소사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나 나중에 수사기관의 처리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등 공격과 방어가 진행되던 중 화해로 종결되었고, 화해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한 법률적 조언과 화해약정서 초안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유한회사 해산의 소”는 피청구인이 소장 작성 후 접수를 기다리던 중 “매매대금청구의 소”와 함께 화해로 종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 11,000,000원 중 30%를 반환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3,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12.까지 금 3,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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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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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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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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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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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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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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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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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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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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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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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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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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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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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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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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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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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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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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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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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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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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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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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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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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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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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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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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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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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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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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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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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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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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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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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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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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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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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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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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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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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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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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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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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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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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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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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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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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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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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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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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