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채무자에게 통보 없이 공매 처분한 다이아반지 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기타
조회수 5196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9.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대출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3. 10. 16. 피신청인으로부터 원금과 1개월분 이자를 선납하라는 안내를 받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3. 12. 1. 담보물을 찾으러 방문하니 피신청인이 위 담보물을 이미 공매 처분하였다고 하는바, 담보물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서에 ‘1개월 초과시 연 36% 1일 계산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어 기한이 경과하여도 연체이자만 지급하면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임치물품을 처분할 때에는 당연히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 없이 임의 처분하여 해당 물품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는바, 담보물 구입 당시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출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해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불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처분 하기에 이른 것이며, 공매 처분 전까지 신청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공매처분 시 별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납입 일은 대부기간 만료일 오후 2시까지 마감입니다. 미납즉시 공매처분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9. 17.

o 대출기한 : 2013. 10. 16.

o 대출금액 : 12,000,000원(이자율 : 월 3%, 연 36%)

o 담보물 : 2.02캐럿 다이아반지 1개 - 2013. 1. 28. 23,500,000원에 구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9. 17.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함.

o 2013. 10. 16.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피신청인이 대출 연장 조건을 통보함.

o 2013. 11. 2. 피신청인이 담보물을 대금 14,030,000원에 처분함.

o 2013. 12.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담보물 반환을 요구함.

o 2013. 12. 9.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12. 19.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자 차액만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함.


(3) 계약서 특약사항

o 공매처분 시 별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납입 일은 대부기간 만료일 오후 2시까지 마감입니다.

o 미납시 즉시 공매처분 됩니다

o 주말 및 공휴일은 전날 입금 처리하셔야 하며 기한이 지난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포기됩니다.


(4) 대부거래표준약관

o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5)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 시세 조사 결과

o 약 16,000,000원~17,000,000원 - 이 사건 감정서 기준 - 강남지역 보석상 2개업체 매입 가격 조사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2) 「상법」

o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다. 관련 판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판결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담보비율 유지를 위하여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반대매매에 관한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 없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보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주식 처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반대매매 전의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통지없이 언제든지'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질권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인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이 사건 담보물의 실제 처분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담보물의 담보제공 당시 도매시가의 2분의 1 가격으로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약정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로서는 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할 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출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불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매처분 한 것이고, 공매 처분 시 별도 연락하지 아니하고 미납 즉시 공매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의 경우에는 이른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상사질권 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대출약관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유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상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는 담보물 등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임치물품 처분이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임치물을 되찾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임의 처분 전 사전통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점, 「대부거래 표준약관」제12조 제2항 제1호상 이자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약관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즉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대한 약정이 없는 유질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실제 처분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충당한 후 잔여액을 반환하는 외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지 않음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대출 만기 시 신청인에게 연장 조건 제시 후 매각처분에 대한 통지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임치물을 매각하여 채권보전을 한 점, 실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통화가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통지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이 2013. 11. 15.까지 원금 일부와 이자 입금 확인 시 대출기한을 연장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11. 2. 담보물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 점, 한편 신청인이 대출만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상환하려는 노력 없이 대출기한이 상당 기간 경과한 이후에 피신청인을 방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함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정처분가액과 실제처분가액의 차액 상당액의 80%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그 시세에 변동이 있고 색상, 컷, 감정업체 등에 따라 그 가치평가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상들이 매입하는 이 사건 담보물 매입 평균가격은 16,500,000원 정도로 이 가격이 적정처분가격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의 실제처분가격 14,03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은 적정처분가액과 실제처분가액의 차액 2,470,000원의 80%인 1,976,000원을 추가로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실제 처분가액인 14,03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대여원리금 12,000,000원 및 이자 544,438원(12,000,000원 × 36% × 46/365일)을 충당한 잔여금액 1,485,562원과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976,000원을 합한 금 3,46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