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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무자에게 통보 없이 공매 처분한 다이아반지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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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9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9.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대출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3. 10. 16. 피신청인으로부터 원금과 1개월분 이자를 선납하라는 안내를 받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를 부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3. 12. 1. 담보물을 찾으러 방문하니 피신청인이 위 담보물을 이미 공매 처분하였다고 하는바, 담보물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서에 ‘1개월 초과시 연 36% 1일 계산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어 기한이 경과하여도 연체이자만 지급하면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임치물품을 처분할 때에는 당연히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 없이 임의 처분하여 해당 물품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는바, 담보물 구입 당시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출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해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불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처분 하기에 이른 것이며, 공매 처분 전까지 신청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공매처분 시 별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납입 일은 대부기간 만료일 오후 2시까지 마감입니다. 미납즉시 공매처분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9. 17. o 대출기한 : 2013. 10. 16. o 대출금액 : 12,000,000원(이자율 : 월 3%, 연 36%) o 담보물 : 2.02캐럿 다이아반지 1개 - 2013. 1. 28. 23,500,000원에 구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9. 17.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함. o 2013. 10. 16.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피신청인이 대출 연장 조건을 통보함. o 2013. 11. 2. 피신청인이 담보물을 대금 14,030,000원에 처분함. o 2013. 12.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담보물 반환을 요구함. o 2013. 12. 9.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12. 19.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자 차액만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함. (3) 계약서 특약사항 o 공매처분 시 별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납입 일은 대부기간 만료일 오후 2시까지 마감입니다. o 미납시 즉시 공매처분 됩니다 o 주말 및 공휴일은 전날 입금 처리하셔야 하며 기한이 지난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포기됩니다. (4) 대부거래표준약관 o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5)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 시세 조사 결과 o 약 16,000,000원~17,000,000원 - 이 사건 감정서 기준 - 강남지역 보석상 2개업체 매입 가격 조사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2) 「상법」 o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다. 관련 판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판결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담보비율 유지를 위하여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반대매매에 관한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 없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보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주식 처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반대매매 전의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통지없이 언제든지'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질권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인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이 사건 담보물의 실제 처분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담보물의 담보제공 당시 도매시가의 2분의 1 가격으로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약정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로서는 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할 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출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불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매처분 한 것이고, 공매 처분 시 별도 연락하지 아니하고 미납 즉시 공매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의 경우에는 이른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상사질권 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대출약관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유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상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는 담보물 등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임치물품 처분이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임치물을 되찾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임의 처분 전 사전통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점, 「대부거래 표준약관」제12조 제2항 제1호상 이자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약관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즉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대한 약정이 없는 유질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실제 처분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충당한 후 잔여액을 반환하는 외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지 않음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대출 만기 시 신청인에게 연장 조건 제시 후 매각처분에 대한 통지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임치물을 매각하여 채권보전을 한 점, 실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통화가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통지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이 2013. 11. 15.까지 원금 일부와 이자 입금 확인 시 대출기한을 연장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11. 2. 담보물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 점, 한편 신청인이 대출만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상환하려는 노력 없이 대출기한이 상당 기간 경과한 이후에 피신청인을 방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함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정처분가액과 실제처분가액의 차액 상당액의 80%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그 시세에 변동이 있고 색상, 컷, 감정업체 등에 따라 그 가치평가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상들이 매입하는 이 사건 담보물 매입 평균가격은 16,500,000원 정도로 이 가격이 적정처분가격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의 실제처분가격 14,03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은 적정처분가액과 실제처분가액의 차액 2,470,000원의 80%인 1,976,000원을 추가로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실제 처분가액인 14,03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대여원리금 12,000,000원 및 이자 544,438원(12,000,000원 × 36% × 46/365일)을 충당한 잔여금액 1,485,562원과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976,000원을 합한 금 3,46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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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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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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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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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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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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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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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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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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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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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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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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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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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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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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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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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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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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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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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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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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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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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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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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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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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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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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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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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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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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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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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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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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