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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크인 마감 시간 미고지로 인한 항공권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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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17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8. 2. 가족여행을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9. 7. 21:40 출발하는 부산(김해)-마닐라 왕복항공권 4매를 1,036,000원에 구입하고(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 출발 당일인 같은 해 9. 7. 21:0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이미 체크인 데스크가 마감되어 있었으며 21:10경 피신청인 측 담당자로부터 탑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다음 날인 같은 해 9. 8.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 마닐라에 도착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체크인 마감 시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결국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탑승자가 출발 45분 전에 체크인 카운터에 오지 않을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미 웹체크인을 마쳐 체크인을 하거나 수화물을 위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출발 40분 전에 탑승이 거절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다음 날 출국을 위해 구입한 항공권 비용 1,486,8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항공사에서 고지하고 있는 탑승 수속 마감시간은 항공편 정시 출발을 위한 최종 마무리 시간이므로 ‘출발 45분 전 체크인 카운터 마감'된다는 규정은 엄격히 준수되고 있으며, 웹 체크인을 마친 신청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위와 같은 마감시간을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용하지 아니한 출국 항공편 비용 344,000원(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4명)만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항공권 구입 내용 o 구입일 : 2013. 8. 2. o 구입 물품 : 부산(김해)-마닐라 왕복항공권 4매 o 항공사 : 세부퍼시픽 항공 o 항공권 대금 : 1,036,000원(4인) - 부산→마닐라 : 1인당 141,000원 (항공운임 55,000원, 유류할증료 63,000원, 김해 공항세 23,000원) - 마닐라→부산 : 1인당 118,000원 (항공운임 55,000원, 유류할증료 63,000원) o 탑승자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자녀 2명(총 4명) o 항공 예약 스케줄 - 2013. 9. 7. 21:40 부산(김해공항) 출발 → 2013. 9. 8. 0:15 마닐라 도착 - 2013. 9. 13. 16:05 출발 마닐라 → 2013. 9. 13. 20:40 부산(김해공항) 도착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8. 2.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함. o 2013. 9. 7. 18:00~19:00경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웹체크인을 마침. o 같은 날 21:00경 -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체크인 카운터가 마감됨. o 같은 날 21:10경 - 피신청인측 직원이 2시간 전에 오지 않아 발권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후 다시 45분 전에 카운터를 마감한다고 알려옴. o 2013. 9. 8. - 신청인 일행이 제스트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여 마닐라로 출국함. o 2013. 9. 13. -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여 마닐라에서 부산으로 귀국함. (3) 신청인이 요구하는 배상 금액 o 2013. 9. 8. 출국을 위해 구입한 제스트항공의 왕복항공권 4매 비용 : 1,486,800원 (4) 피신청인이 제시한 환급 금액 내역 o 환급 금액 : 344,000원 - 1인당 86,000원(김해 공항세 23,000원, 유류할증료 63,000원 포함) × 4명 (5) 피신청인의 탑승 마감 시간 안내 o 항공권 전송 시 이메일 고지사항 - To have a comfortable and fun flight, please read through the following friendly reminders : 5. For travel within the Phillipines, check-in counters open two(2) hours before departure time. For international travel, check-in counters open three(3) hours before departure time. We strictly close our counters forty five(45) minutes before departure time. We will no lpnger allow you to check-in beyond this time. o Web Check-in 처리 과정에서의 고지 - For International flights using A319/A320 and A330 aircraft departing the Philippines, check-in counters open 3 hours and close 45 minutes before flight departure. (6) 신청인이 Web check-in 시 받은 이메일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 o Once you have checked-in online, you just need to be at the designated counter at least 45 minures before estimated time at departure. Otherwise, your documents and baggage will no longer be processed. We strictly close the boarding gate minutes before estimated time of departure so allow ample time to clear through Immigration and security checks. (7)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내 웹체크인 관련 내용 o Check-in online and avoid the airport counter line! With Cebu Pacific’s web check-in service, you can go the web and check-in for your flight 48 hours up to 4 hours before your departure time. Learn more about this exciting product that will greatly cut down on your transaction time in the airport below. The web check-in service is available to all guests except the following due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esentation of original travel documents, profiling at the counter etc. A. Expectant mothers B. Unaccompanied minor C. Guests with infant D. Guest of 10 or more under 1 booking record E. Guests with reduced mobility or those requiring special assistance o Timely Reminders - 3 hours up to 45 minutes before departure - Checked-in baggage can be dropped at the Bag Drop counter for weighing and tagging. - 30 minutes before depature - Web Check-In guests should be at the boarding gate. o FAQ 13. I checked-in online for my international flight but got to the airport 35 minutes before departure time. Can I still take the flight? You will no longer be accommodated for your flight. You need to be at the bag drop counter at least 45 minutes before departure time. (8) 이 사건 항공권의 환불 규정 o Promo Fares - Cancellation / Rerouting : Not allowed (환불 불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수업-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 항공권 일부 미사용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탑승자가 출발 45분 전에 체크인 카운터에 오지 않을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미 웹체크인을 마쳐 체크인을 하거나 수화물을 위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출발 40분 전에 탑승이 거절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다음 날 출국을 위해 구입한 항공권 비용 1,486,8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자 항공권을 첨부한 전자우편, 웹 체크인 과정에서의 안내, 웹 체크인을 마친 후 신청인에게 보낸 전자우편, 자신의 홈페이지 내 안내 사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출발 시간 45분 전 탑승 수속이 마감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고,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항공사와 출국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항공사가 안내하는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웹 체크인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마감 시간이나 탑승 수속 필요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 또는 세부퍼시픽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항공기 출발 40분 전에 탑승 수속 데스크에 도착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과 그 일행이 2013. 9. 7. 마닐라행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한 데에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 일행이 이 사건 항공권의 일부를 미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7.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 일행이 이용하지 아니한 부산 출발 마닐라 도착 항공권 비용 중 유류할증료 및 세금에 해당하는 344,000원{1인당 86,000원(김해 공항세 23,000원+유류할증료 63,000원) × 4명}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다음 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7.까지 신청인에게 34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7. 17.까지 신청인에게 34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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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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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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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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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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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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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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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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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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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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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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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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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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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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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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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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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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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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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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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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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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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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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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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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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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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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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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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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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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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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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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