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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유두복원술 후 효과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5183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2. 8. 피신청인 병원에서 유두복원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유두부위 괴사가 발생해 괴사조직 제거술을 받았으나, 유두의 크기가 작아져 같은 해 9. 12. 유두복원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이 유두가 소실되어 2013. 7. 9. 신청외 아산병원에서 유두 복합조직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전 괴사 및 조직의 위축이 발생해 유두가 복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하여 결정했을 것인데, 수술의 합병증으로 괴사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1차 수술 직후에 들었고, 피신청인이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두가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잦은 수술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어 유두 복합조직이식술까지 받아야 하는 등 확대피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신청인도 동의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이고, 두 차례 유두복원술을 시행했음에도 유두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유두 소실부위 흉터가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0여 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개인의원에서 약 복용 중임.

o 1982년경 좌측 유방에 젖몸살로 농양이 생겨 부분절제술 및 유두절제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2. 2. 1. 유두 및 유륜 복합체 재건술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내원함.

- 이학적 검진 상 우측 유두 너비는 1㎝, 높이는 0.8㎝.

- 치료 계획 : 유두 및 유륜 재건술을 계획하고 유륜은 유두복원 3개월 후 문신을 하기로 함.

※ 수술 전 사진에서 좌측 유두 소실부위에 3㎝의 흉터가 관찰됨.

o 2012. 2. 8. 유두복원술을 시행함(1차 수술).

- 수술 동의서 상 수술 방법 등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이 추가 기재되고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출혈 및 혈종, 감염, 통증, 흉터 등이 있다는 내용이 부동 문자에 의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 유두성형술(CV 피판술)을 시행하고 유두판으로 1.2㎝의 인조진피를 이식함.

- 수술 내용 : 우측 유두 및 유륜을 보며 추정하여 직경 3.5㎝의 CV 피판을 디자인함. 15번 칼을 이용하여 피부를 절개한 후 피하조직을 분리하여 C 피판을 얇게 절개함. CV 피판을 들어올리고 V 피판을 각각 둘러쌓은 후 C 피판을 이용하여 윗부분을 씌우고 봉합한 후 수술을 종료함.

o 2012. 2. 9. 수술상처는 깨끗하나 유두 끝이 검정색이어서 지켜보기로 함. ※ 신청인은 유두 끝이 검정색으로 변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괴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CV 피판을 보다 넓게 디자인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2. 2. 18. ~ 3. 7. V 피판에 부분괴사가 있어 괴사조직 제거술(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V 피판 복구를 시행함.

o 2012. 5. 9. 좌측 유두가 생각보다 작은 것 같다고 함. - 유두 크기는 수술 부위가 부드러워진 후 유두 높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볼 수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보다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면 문신을 하여 유륜을 형성해 보기에는 괜찮아 질 듯 하다는 설명을 함.

o 2012. 5. 23. 좌측 유두의 크기 및 높이가 작다고 함. - 치료 계획 : 인조진피 없이 재수술을 하기로 계획함.

※ 2012. 6. 27. 수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2012. 9.로 일정을 연기함.

o 2012. 9. 12. 좌측 유두복원술을 시행함(2차 수술).

※ 피신청인은 인조진피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1차 수술시 인조진피를 사용했으나 유두가 다시 작아져 효과가 없었으며, 인조진피는 가로 1㎝, 세로 2㎝ 정도로 적용할 수 있는데, 피판을 약간 더 크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도 인조진피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함.

o 2012. 9. 26. 진료기록부에 유두 상태가 좋아 2개월 반 후 문신 예정으로 일정을 잡아보자고 기재되어 있음.

o 2012. 11. 14. 신청인이 속옷으로 인해 유두가 찌그러진 것 같다고 하니 담당의사가 괜찮을 것 같다며 문신 일정을 잡아 보자고 함.

o 2012. 12. 12. 신청인이 유두가 많이 납작해졌다며 불만을 표시함. - 가슴의 크기가 커서 유선에 의해 당겨졌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유선이 줄어들면서 유두를 안쪽으로 당기게 되어 작아졌을 수도 있으니 문신을 하면 납작해진 정도가 덜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 문신에 대한 상담을 권유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의사가 문신을 권했지만 잔존하는 유두가 없는 상태여서 유륜 문신을 해도 호전될 것 같지 않아 거절했다고 진술함.


(3) 신청외 서울아산병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2013. 7. 9. 발행)

o 진단명 : 유두 재건 후 유두 돌출 소실

o 소견 : 두 차례 국소피판술 이용한 유두 재건술 후 유두돌출 소실된 상태(이와 같은 결과는 국소피판술 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여겨짐)로 현 상태 호전을 위해 유두 복합조직이식술을 시도해 볼 수 있음.

o 향후 치료비 추정액 : 총 3,160,000원 - 내역 : 유두재건술, 문신술, 처치료, 재진료, 약값 비용


(4) 현재 상태

o 신청인의 좌측 유두는 1차 수술 전처럼 밋밋한 상태라고 함.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총 1,698,650원

- 외래 진료비 : 624,840원(2012. 2. 1. ~ 2012. 11. 14.)

- 입원 진료비 : 1,073,810원(2012. 2. 8.)

※ 1차 수술비는 714,480원임.

※ 2차 수술비(약 70만 원 정도)는 감면해 줌.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성형외과)

o 1차 수술의 적절성

- 통상적으로 유두재건술시 CV 피판을 통한 수술방법은 대부분 선택하는 수술방법이며 수술 직후 사진으로 보아 수술 방법의 선택 및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방법 역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피판의 괴사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문제(봉합간격을 너무 좁게 한다든지, V 피판을 들어 올릴 때 혈관을 손상시켰다든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수술 전부터 있었던 흉터 조직의 원활하지 않은 혈행장애가 괴사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통상적으로 피판술은 항상 괴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환자와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o 2차 수술의 적절성

- 동일한 방식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2차 수술 후 2주까지도 괴사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차 수술 결과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2차 수술은 인조진피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인조진피 사용시 보다 단단하고 돌출된 형태의 유두를 재건하는데 유리하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식한 인조진피가 제대로 생착되지 못하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집도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o 2차 수술 후 유두가 소실된 원인

- 수술 직후 문제없이 잘 유지되던 재건 유두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혈행장애로 인한 조직의 위축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이는 수술부위 혈액순환 자체가 저하되었을 수도 있으며, 2차 피판술의 술식 중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1차 수술 및 2차 수술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때, 수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신청인의 체질적인 문제로 보임.

o 종합의견

- 피판술이 유두재건술 중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고, 유두 복합조직이식술에 비해 수술 후의 결과가 더 예상 가능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이 사실이며, 신청외 병원 향후 소견대로 유두 복합조직이식술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수술부위 혈행장애 정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오히려 피판술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2) 전문위원 2(성형외과)

o 종합의견

- 우측 유두의 크기를 참조하여 볼 때, 유두의 소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좌측 유두 모양의 피판을 보다 넓게(직경 3.5㎝) 디자인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적절했다고 판단되고 1, 2차 수술 직후 유두의 상태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점차로 악화(또는 효과미흡)되는 것은 신청인의 체질적인 소인(당뇨병 등)으로 인한 혈행장애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원인이 수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흉터는 혈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유두 소실부위 흉터로 인해 유두 크기가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두 크기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잦은 수술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어 더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두재건술시 CV 피판 수술법은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수술 방법인 점, 우측 유두의 크기를 참조했을 때 유두의 소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판을 3.5㎝로 디자인 한 것은 적절했으며 1차 수술 직후 사진으로 보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2차 수술 직후 약 2주까지도 괴사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수술 직후 문제없이 잘 유지되던 재건된 유두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혈행장애로 인한 조직의 위축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부터 유두 소실부위의 흉터로 인해 혈행장애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체질적인 소인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 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도 동의하여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판술은 항상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유두 소실부위 흉터로 인한 혈행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기왕력 상 당뇨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미용성형수술은 의학적 필요성이 적고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수술의 필요성 및 유두복원 실패 가능성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점,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출혈 및 혈종,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진료기록부에도 괴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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