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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옷장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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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19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1. 26.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옷장(이하 ‘이 사건 옷장’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18,800원을 지불하였는데,같은 해 12. 10.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옷장을 조립, 설치하는 과정에서 옷장 측면에 30cm 이상의 실금과 같은 균열이 있고 옷장 하단에 부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에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한 이 사건 옷장에 균열 하자가 존재하고 옷장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기사가 부품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되었는바, 피신청인에게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옷장 측면의 실금 균열 및 피신청인 조립기사의 과실로 인한 부품 파손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하자는 옷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옷장을 조립하던 피신청인 기사가 부품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되었을 당시 신청인이 옷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조립비 60,000원을 받지 않기로 현장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였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 일자 : 2012. 11. 26. o 구입 금액 : 818,800원(현금 지급) o 구입 품목 : 가구(옷장)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2. 11. 26. 피신청인과 이 사건 옷장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18,800원을 지급함(현금 결제). o 2012. 12. 10. 이 사건 옷장이 배송되어 피신청인 담당 기사가 옷장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입회해 있던 신청인이 이 사건 옷장 측면에 약 30cm 가량의 열십자 모양의 실금(균열)을 발견하였고, 가구 조립 과정 중 피신청인 기사가 하단부 가림판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됨.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기사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던 조립비 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품을 다시 가져와 재조립을 하면 그때 조립비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기사가 조립비 60,000원을 받지 않는 대신 신청인이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옷장을 그냥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12. 11. 피신청인 담당 기사가 본사에 보고하여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함. o 2012. 12. 1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3. 1. 1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o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옷장 측면의 실금 균열 및 피신청인 조립기사의 과실로 인한 부품 파손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하자는 옷장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옷장을 조립하던 피신청인 기사가 부품을 떨어뜨려 부품이 파손되었을 당시 신청인이 옷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조립비 60,000원을 받지 않기로 현장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였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옷장 측면에 균열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이 사건 옷장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5일째 해당하는 날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동법」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동법」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옷장을 반환하여야 하고「동법」제18조 제10항에 따라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하며, 피신청인은「동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옷장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옷장 구입가를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옷장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동법」제18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옷장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818,8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12. 11. 26. 매매계약에 기한 옷장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옷장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818,8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12. 11. 26. 매매계약에 기한 옷장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의 옷장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818,8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제2항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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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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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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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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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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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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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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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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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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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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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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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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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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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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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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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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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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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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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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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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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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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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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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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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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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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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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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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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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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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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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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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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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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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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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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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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