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분실 휴대폰으로 사용된 해외로밍 요금 감액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1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해외 여행 중 2013. 2. 18. 11:00경 프랑스 파리에서 이동전화(이하 ‘이 사건 이동전화’라 함)를 분실하여 한국에 있는 신청인의 부(父)에게 이 사건 이동전화의 분실 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을 부탁하였으나, 같은 해 3. 14.경 7,640,730원의 요금 청구서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후 비로소 분실 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용요금의 적정한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o신청인 주장 : 2013. 2. 19. 오전경 신청인의 부(父)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피신청인의 지사에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상담원이 본인이 아니므로 분실 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는바, 피신청인이 분실 신고 등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잘못하여 분실 신고 등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용요금의 적정한 감액을 요구함. o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부(父)와 상담원 사이의 상담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이동전화에 대한 분실 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용요금 부과는 정당한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할 것인바, 통화 상세 내역서에 의하면, 불과 10일 간 이 사건 이동전화로 237건의 국제로밍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 경험칙상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과다하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국제로밍 이용량을 매일 확인하여 단기간 이상 고액 사용 확인 시 이용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이용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정 사용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동전화를 분실한 날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13. 2. 27.에 이르러서 이 사건 이동전화에 대하여 이용정지를 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의 여행 기간 이동 경로 관련 자료 및 통화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3. 2. 20. 프랑스 파리를 출발하여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였으며, 그 이후로 프랑스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이미 프랑스를 떠난 같은 해 2. 20.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루마니아 등 타국으로 153건의 국제로밍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이동전화의 분실 신고 및 이용정지 신청이 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부(父)가 분실 신고를 위하여 지참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내역의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부(父)에게 분실 신고 등 신청을 부탁한 후 즉시 부(父) 또는 피신청인에게 분실 신고 등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잘못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이 사건 손해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3. 9. 5.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2월 이용요금 중 이 사건 부정 사용으로 발생한 통화요금 7,525,045원(부가세 포함)의 30%에 해당하는 2,257,000(1,000원 미만은 버림)을 환급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 11.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2,25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