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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있는 이어폰 무상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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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13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1. 28. 피신청인 1로부터 신청외 ◌◌◌(이하 ‘◌◌◌'라 함)가 제조하는 이어폰(이하 ‘이 사건 이어폰’이라 함)을 구매하였고, 2012. 10.경부터 ◌◌◌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A/S 처리권한이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에게 이관되었으며, 신청인은 2013. 2. 19. 이 사건 이어폰에 대한 A/S 처리권한의 이관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3. 20.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이어폰의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이어폰이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가 제조하는 다른 모델의 이어폰 판매가의 60%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이어폰을 교환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o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이어폰을 구매한 후 약 6 ~ 7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이 사건 이어폰에 금이 가기 시작하다가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거의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렁 덜렁한 상태였고, 이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파손된 것이며, 이 사건 이어폰을 구입할 당시 피신청인 1로부터 24개월의 품질 보증을 받았고,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이어폰에 대한 A/S 처리권한을 이관받은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보증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이어폰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이어폰에 대한 무상 수리를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 1 답변을 하지 않음.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가 2012. 10.경부터 ◌◌◌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A/S 처리권한을 피신청인 1로부터 이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 2가 보증하는 내용은 피신청인 1이 공지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1의 보증정책과 상이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보증정책을 그대로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이어폰은 그 상태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고, 현재 판매 되지 아니하며, 음향기기의 특성상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자사의 보증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현재 판매 중인 제품 판매가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상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의 품질 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은 제품 구매일로부터 2년간 제품에 재료․디자인․제조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을 보증하나, 강한 물리적인 충격에 노출되어 발행한 문제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아니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이어폰을 2011. 11. 28. 피신청인 1로부터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이어폰이 파손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이어폰의 파손이 제품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은 역수 상 명백하나, 이 사건 이어폰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및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어폰의 경우 제품 강도를 측정하는 충격 시험 기준이 없어 제품 하자 여부에 대한 규명이 사실상 어렵고, 이 사건 이어폰이 외부 압력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어폰의 파손이 제품의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과 같은 내용의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이어폰에 대한 무상 수리 서비스 제공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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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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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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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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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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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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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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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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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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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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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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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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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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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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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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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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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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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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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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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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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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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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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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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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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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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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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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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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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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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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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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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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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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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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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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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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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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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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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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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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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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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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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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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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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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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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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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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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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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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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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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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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