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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탈모관리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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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4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1. 5. 피신청인과 탈모 관리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700,000원을 지급한 후 5회 서비스를 받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같은 해 12. 29.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11. 5. 피신청인과 탈모 관리 3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5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개인적 사정도 있어 같은 해 12. 29.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5회의 서비스 비용과 위약금 및 관리용품(탈모 샴푸, 민감 샴푸, 탈모 토닉, 대드밥) 대금 등 738,000원을 공제한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총 계약 금액 1,700,000원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 5회 서비스 비용 400,000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70,000원 및 계약시 신청인에게 제공된 168,000원 상당의 관리용품 대금과 부가가치세 170,000원, 카드수수료 45,000원, 소득세 255,000원, 주민세 25,000원을 합산한 1,233,000원을 공제한 467,000원만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2. 11. 5. o 계약 금액 : 1,700,000원 - 신용카드 : 1,000,000원 결제 - 현금 : 700,000원 지급 o 서비스 내용 - 두피 관리 30회 제공 - 용품 지급 : 탈모 샴푸, 민감 샴푸, 탈모 토닉, 대드밥 * 피신청인은 용품 대금이 16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o 계약 해지 요청일 : 2012. 12. 29.(휴대폰 문자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2) 계약서 작성 여부 o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으며, 피신청인이 작성한 “○○비타 고객관리 카드”만 존재함. o 고객 관리 카드의 주요 기재 내용 - 5회 시술하였다는 사실 기재 - 고객 참고 사항 :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 환불은 안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 o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 하는 금액을 말한다. o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다.「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및「소 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o 총 계약 금액 1,700,000원 - 이용 금액 283,333원 - 위약금 170,000원 = 1,246,667원 - 총 계약 금액 : 1,700,000원 - 총 계약 횟수 : 30회 - 이용 횟수 : 5회 - 이용 금액 : 283,333원(1,700,000원 x 5회 ÷ 30회) - 위약금 : 170,000원(1,700,000원 x 10%)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총 계약 금액 1,700,000원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 5회 서비스 비용 400,000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70,000원 및 계약시 신청인에게 제공된 168,000원 상당의 관리용품 대금과 부가가치세 170,000원, 카드수수료 45,000원, 소득세 255,000원, 주민세 25,000원을 합산한 1,233,000원을 공제한 467,000원만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이 2012. 12. 29.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및「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5조에 의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총 계약 금액 1,700,000원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283,333원 및 위약금 170,000원을 공제한 금 1,246,667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환급금 산정에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의 공제를 주장하나 이는「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고, 각종 세금은 매출 취소에 따라 환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에게 제공된 두피 관리용품의 대금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작성한 고객관리카드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관리용품의 비용에 대한 당사자 간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리용품 대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관리용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4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탈모 샴푸, 민감 샴푸, 탈모 토닉, 대드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246,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탈모 샴푸, 민감 샴푸, 탈모 토닉, 대드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24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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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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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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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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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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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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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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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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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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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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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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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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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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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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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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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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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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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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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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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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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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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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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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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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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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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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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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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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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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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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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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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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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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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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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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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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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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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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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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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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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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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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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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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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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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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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