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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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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21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7. 26. 피신청인과 국내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첫 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약속 시간 5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하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태풍으로 인해 5시간 전에 만남을 취소하고 계약 해지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가입비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시간 전에 만남을 취소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로서 계약서상 1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약관 내용에 따라 가입비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내용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2. 7. 26. o 회원명 및 계약자 : 김○○(신청인) o 가입비 : 420,000원 o 만남 횟수 : 6개월, 3회 매칭 이상+(서비스 매칭 2회) - 3회 만남 이후에도 성혼이 되지 않을 경우 2회 추가하기로 하는 계약 o 피신청인의 계약서 중 가입비 환급 조항 - 제4항목 : "특약" 미팅 1회 이상 추진 시에는 절대 환불 불가입니다. (2) 계약 해지 o 회원 탈회 : 2012. 9. 21. (내용증명우편 발송일) o 탈회 사유 : 신청인은 제시된 사진과 다른 여성을 권유하는 등 업무 처리가 불성실해 보여 계약 해지하게 되었다고 함. (3) 사건 경위 o 계약 체결 : 2012. 7. 26. o 1회 만남 : 신청인은 2012. 9. 16. 수원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태풍(산바)으로 인해 위험을 느껴 신청인이 약속을 취소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5시간 전에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2시간 전에 확인함. o 2012. 9. 21.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 (4) 유사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2008. 6. 10.) o 결혼정보 (주)아**의 정회원가입 신청서 나. (갑)에게 (을)은 서비스횟수 ( )회를 제공키로 한다. 라.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비탈회 시 성혼 시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정회원 탈회 시에는 3회로 규정 짓습니다.) o 심의 결과 : 시정 권고 - 탈회시 서비스 제공 횟수를 3회에 제한하는 것은 3회 이상의 계약 횟수를 한 고객의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부당이득반환)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3항에 해당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2012. 9. 2. 시행)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 1회 소개 개시 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420,000원 × 80%) × (4/5) = 268,8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1회라도 만남이 이루어졌을 경우 환급할 수 없다는 계약서 내용과 1회 만남의 불이행의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1회를 만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탈회의 경우, 해지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서비스 이용 횟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1회 이상을 만날 경우 회비 전액을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되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태풍 예보 등으로 인해 만남을 취소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만남 5시간 전에 피신청인에게 취소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약속시간을 불과 2시간 남겨 둔 상태에서 취소 통보를 확인하게 되어 상대방 여성 회원에게 약속 취소가 지연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만남이 전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만남 횟수는 1회로 봄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1회 소개 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신청인은 가입비의 80% 비율에 의한 금원에서 잔여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은 6개월 동안 3회 만남을 제공하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2회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할 만남 횟수는 5회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268,8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8,800원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8,000원(1,0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1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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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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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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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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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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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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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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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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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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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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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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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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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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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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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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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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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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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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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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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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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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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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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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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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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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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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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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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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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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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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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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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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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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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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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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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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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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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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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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