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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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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5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27. 피신청인과 1년간 성혼시까지 남성과의 만남을 주선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10. 26.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 후 4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5번째 만남을 위해 상대방 전화번호를 받았으나 약속을 정한 후 상대방 남성의 개인적 사정으로 만남이 취소되었는바,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횟수는 4회이므로 5회 이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회원약관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상대회원과 통화 후 임의대로 만남을 취소한 경우 회원 양쪽 모두 만남 주선 횟수 1회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5번째 회원과 만남 약속까지 하였으나 처음에는 상대 남성의 사정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다시 약속을 잡았으나 신청인의 사정으로 만남을 취소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해지 과정에서 신청인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며 상대 남성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이를 이유로 상대 남성은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며 탈회하는 등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사항 o 계약일 : 2009. 8. 27. o 계약기간 : 1년 o 계약금액 : 4,00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o 특약 : 성혼사례금 3,000,000원 o 서비스 조건 : 1년 동안 결혼 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과의 만남 주선 o 계약 해지일 : 2009. 10. 26. (2) 회원약관 주요 내용 o 회원 자격의 보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o 제5조(회원의 의무) 4) 회원은 만남 전 교환받은 전화번호로 상대회원과의 통화 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며, 상대회원과 통화 후 임의대로 만남을 취소하였을 경우 회원 양쪽 모두 만남주선 횟수 1회가 공제됩니다. o 제7조(가입비의 환불) 회사는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회원가입비를 환불한다. 3) 1회 이상 만남 진행 후 해지를 요구한 경우 : 회원가입비×80%×잔여회수/5(공정위 표준 환불규정) 4) 5회 이상 만남이 진행된 경우 가입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공정위 표준 환불 규정) 나. 관련 법규 및 규정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사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개횟수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횟수의 제한 없이 기간(1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므로 환급금액을 기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 가입비의 80%×(남은 일수/365) · 4,000,000원×80%×(365일-60일)/365일 = 2,673,973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1년으로 5회 이상 만남이 이루어지면 환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잔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5회 이후 환급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45조에 의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소개 횟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기간만 정해져 있는 계약에 대한 환급금액의 산정은 계약기간 1년에서 신청인이 실제 이용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결혼정보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4,000,000원)의 80%인 3,200,000원에서 이용기간을 공제한 잔액 2,67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2,67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8.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2,67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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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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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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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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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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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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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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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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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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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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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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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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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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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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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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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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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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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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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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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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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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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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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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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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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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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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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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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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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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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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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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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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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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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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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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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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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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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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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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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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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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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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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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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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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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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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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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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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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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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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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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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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