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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구매 교재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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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14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5. 10. 피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재 및 부황기를 총 289,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11. 물품이 배송되었는데, 충동구매라고 생각되어 같은 달 17.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밀봉하지 아니한 서류 봉투에 밀봉하지 아니한 교재와 CD를 보내놓고서 복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배달 상자에도 아무런 주의 사항이 없었으므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책과 CD를 각기 밀봉하지 아니하였고, 이들 교재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밀봉하지는 않았지만, 배달 상자 겉면에 개봉시 반품이 안된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교재 및 부항기 o 상품구성 : 부항기 1세트, 책 3권, CD케이스(신청인은 CD가 몇 장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o 상품대금 : 부항기 1세트 99,000원, 책 3권과 CD 190,000원 등 총 289,000원 o 결제방법 :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된 계좌(국민은행 623-24-0131-***, 계좌주: ○종국)로 송금 o 대금결제일 : 2010. 5. 10. o 상품배송일 : 2010. 5. 11. o 상품반송일 : 2010. 5. 17. o 환급대금 : 부항기 대금 99,000원(환급일 : 2010. 5. 20.) o 미 환급금액 : 교재 및 CD 대금 190,000원 (2) 상품 포장 관련 o 택배에 통상 사용되는 종이 상자 안에 부항기 세트가 들어있는 가방과 밀봉되지 아니한 서류봉투에 책 3권과 CD케이스가 들어 있었음. o 위 택배용 종이 상자에 개봉 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알 수가 없음. 나. 관련 법규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철회 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4호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교재 및 CD 대금은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택배용 종이 상자에 개봉시 반품이 안된다는 문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속 포장을 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이 상품을 확인해 볼 수조차 없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피신청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6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재 및 CD 대금 190,000원을 환급하여 줌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7. 28.까지 금 19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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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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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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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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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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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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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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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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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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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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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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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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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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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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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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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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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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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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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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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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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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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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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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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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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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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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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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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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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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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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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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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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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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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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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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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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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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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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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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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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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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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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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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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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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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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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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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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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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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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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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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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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