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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방염 발생이 확산된 젖소 착유기 설치비용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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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4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11.경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젖소 착유기를 9,000,000원에 설치하였으나 젖소의 유방염 발생이 확산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당시 약정한 대로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조치는 받았으나 위 설치비용 중 2,500,000원만 환급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 중이던 착유기를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착유기로 설치하면 젖소의 유방염 발생 방지 및 개선이 될 수 있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의 원상회복 및 피신청인의 착유기 설치비용 전액을 환급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의 착유기를 설치하였으나 약 1개월에 1마리 정도 발생하던 유방염이 피신청인의 착유기 설치 후 확산되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원상회복 시 신청인이 사용하던 기존 착유기의 유니트 등 일부 구성부품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품비용 6,500,000원을 피신청인의 착유기 설치비용 9,000,000원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약정한대로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이 공급한 착유기로 설치한 후 계속적으로 유방염이 발생하면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로 원상회복 조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새로 설치한 착유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상태가 양호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신청인 또한 사용 후 이상이 없다며 약 1개월 뒤에 설치비용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계속해서 유방염이 발생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착유기에 탈착기, 밀크라인, 진공펌프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유방염이 개선되지 않아 신청인과 합의하에 원상회복 조치하였고, 원상회복 시 신청인이 사용하던 기존 착유기의 부품 중 유니트(unit), 세척컵(CIP), 콤프, 조절기 등이 훼손되어 동 부품 교체비용을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환급할 금액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사건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5. 11.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착유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면 젖소 유방염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사용하던 기존 착유기로 원상회복 해준다는 조건으로 9,000,000원에 구두계약을 체결한 뒤 설치함. ※신청인은 기존 착유기를 2003년 약 15,000,000원에 구입·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함. o 2005. 12.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착유기 설치비용 9,000,000원을 할부금융으로 입금 처리함. o 2006. 3~4.경 신청인은 기존 착유기 사용시 약 1개월에 젖소 1마리 정도 발생하던 유방염이 젖소 7~8마리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착유기로 원상회복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유방염 개선대책으로 과착유를 방지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착유기에 자동 탈착기를 설치해 줌. o 2006. 6.경 유방염이 확산(젖소 약 10마리)되어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착유기에 집유 항아리, 밀크라인, 진공펌프를 교체함. o 2006. 8.경 유방염이 계속 확산(젖소 13마리)되어 피신청인이 밀크라인 등을 조정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같은 해 10.경 피신청인이 공급한 착유기와 관련 구성부품을 모두 회수하고 신청인이 사용하던 기존 착유기로 원상회복함.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하던 피신청인의 착유기는 회수 후 다른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함. (2)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관련 주장 o 2005. 11.경 피신청인이 착유기로 설치하면서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착유기를 철거한 후 관리하지 않고 축사 옆 기계실에 방치하여 착유기의 부품 중 유니트(1,800,000원:6개x300,000원), 세척컵(840,000원:140,000원x6개), 콤프(3,600,000원), 조절기(360,000원) 등 합계 6,600,000원 부품 등이 훼손되어 새로 교체함. o 위 부품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모두 무상으로 교체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미안하여 중고로 설치해도 무관하다고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주었고, 피신청인이 공급한 착유기 설치 후 젖소의 유방염이 확산되어 155,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유방염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착유기 설치비용만 전액 환급받는 조건으로 원상회복 조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설치비용 9,000,000원에서 6,500,000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고 함. ※유방염 확산에 따른 신청인 손해액(155,000,000원) 주장 내용 · 착유소 13마리 도태 : 40,000,000원 · 제품 교체 후 약 9개월간 유방염 소에서 나온 우유(1일 250kgx9개월) 폐기 손실액 : 74,000,000원 · 유방염 젖소 치료비 : 9,000,000원 · 유방염 소의 착유 중단에 의한 손실 : 32,000,000원 등 합계 155,000,000원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착유기 회수 당시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세척컵, 콤프 등을 사용할 수 없어 부품 등을 교체하였고, 위 부품 교체비용 부담여부에 대해 신청인과 사전 협의 없이 부품이 교체되었고, 당초 설치비용 9,000,000원에서 부품 교체비용 6,500,000원을 공제하고 2,5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였다고 함. 나. 책임 유무 o 착유기 원상회복 및 착유기 설치비용 관련 이 사건 계약당시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착유기 설치 후 젖소 유방염 발생이 확산될 경우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로 원상회복하고 피신청인의 착유기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한 후 피신청인의 착유기를 설치하였고,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착유기에 의해서는 거의 유방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공급한 착유기를 설치한 후 유방염 발생이 확산되어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로 원상회복하기로 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당초 약정한대로 착유기 설치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o 착유기의 원상회복에 따른 부품대금 관련 피신청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 원상회복 과정에서 착유기의 구성부품 중 유니트, 세척컵, 콤프, 조절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체한 부품 교체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유방염 확산으로 젖소의 도태 및 우유생산 중단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그동안 유방염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청구하지 않고 기존 착유기의 원상회복 및 착유기 설치비용 전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부품을 교체하였고, 부품 교체 당시 피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고부품으로 교체를 요구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의 원상회복에 따른 부품대금 부담 여부에 대해 신청인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원상회복 차원에서 훼손된 부품을 교체하여 주었고 당시 부품대금을 별도로 청구한다거나 착유기 설치비용에서 부품대금을 공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제품 원상회복에 따른 부품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 책임 범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공급한 착유기 설치비용 9,000,000원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의 원상회복과정에서 발생한 부품비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5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4. 18.까지 신청인에게 6,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4.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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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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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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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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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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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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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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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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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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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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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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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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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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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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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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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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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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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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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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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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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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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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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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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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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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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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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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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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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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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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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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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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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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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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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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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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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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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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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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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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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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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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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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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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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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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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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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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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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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