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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과 없는 보철치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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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20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1. 5. 29.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위(#14~#17)에 4본 브릿지 장착 및 같은 해 6. 11. 하악 부분틀니(#36, #37)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30.부터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2. 8.까지 간헐적으로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통증과 부분틀니의 불편으로 2006. 1. 24.까지 피신청인과 신청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신청외 의원에서 브릿지 제거 등 재보철 치료를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보철치료로 인해서 재보철 치료를 받았고, 잘못된 부분틀니 제작으로 인해 의치가 맞지 않아 장기간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수염까지 발생되어 인공치아매식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의 발치 및 하악 좌측 제1,2대구치(#36, #37)의 수복을 위하여 부분틀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하에 처치를 하였고, 상악 우측 구치부의 보철은 노후화되어 재제작 하였으며, 의치를 처음 사용할 경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조절과정을 통하여 불편감을 해소하고 적응해 가는 것임. 또한 치아의 치근단 염증에 대하여 신경치료를 하여 회복되었으나 뚜렷한 문제없이 타 병원에서 인공치아매식을 시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o 피신청인 병원 초진시 치아 상태 - 하악 좌측 제1,2대구치(#36, #37) 결손 -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의 심한 치주질환과 동요도 -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의 치근 잔존 상태 - 상악 우측 구치부위(#14~#17) 보철물 노후 상태 o 피신청인 병원 치료내용 - 2001. 5. 29. 노후화된 기존 보철물 제거 후 4본 브릿지(#14~#17) 장착 ※ 4본 브릿지 장착 후 불편감을 호소한 기록은 없음. - 2001. 6. 11. #36, #37 치아의 결손으로 부분틀니 제작 - 2001. 8. 30. #35 치아의 통증으로 신경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2. 8.까지 간헐적으로 신경치료 받음. - 2001. 9. 28. 부분틀니(#36, #37) 장착 부위의 불편과 #35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자 부분틀니 조절조치 등 치료 ※ 2002. 12. 5. ~ 2005. 7.까지 교통사고(척추수술 2회 받음)로 거동이 불편하여 치과진료를 받지 못함(신청인 진술). - 2005. 7. 13. 부분틀니(#36, #37) 장착 부위의 불편과 #35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자 부분틀니 조절조치 등 치료 - 2005. 7. 19. 부분틀니(#36, #37) 장착 부위의 불편과 #35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자 부분틀니 조절조치 등 치료 o 신청외 병원(○○○대학교 ○○○○병원) 치료내용 - 2006. 1. 24. ~ 4. 6. 부분틀니의 불편감과 통증으로 #35 치아 신경치료 함. o 신청외 의원(△△치과의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치료내용 - 2006. 8. 4. #36, #37 임플란트 매식 - 2006. 12. 4. #47 임플란트 매식 - 2007. 3. 16. #46 치아의 충치로 금인레이 수복 충전 - 2007. 7. 12.부터 ․4본 브릿지(#14~#17)의 통증 호소로 주조관 철거 ․#14 치아의 만성치주염으로 신경치료 ․#17 치아의 치수염으로 신경치료 ․#14 치아의 동요도로 #13 치아부터 #17 치아까지 5본 브릿지 장착 (2)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진료비(2001. 4. 16. ~ 2006. 6. 13.) : 7,857,320원 (부분틀니 비용과 #35 치아 진료비 3,432,340원 포함) o 신청외 병원(○○○대학교 ○○○○병원, 2006. 1. 24. ~ 2006. 4. 6.) : 142,370원 (3) 소견서 등 주요 내용 o 소견서(△△치과의원, 2007. 6. 11. 발행) - 병명 : 치아 소실(결손)부위 인공치아매식(임플란트) 치료 - 치료내용 :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와 하악 좌측 제1,2대구치(#36, #37) 소실로 인공치아매식(임플란트) 후 보철치료를 하였고,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는 충치로 인하여 금인레이 수복충전으로 치료하였음. o 진단서(△△치과의원, 2007. 7. 12. 발행) - 병명 : 치수염, 만성 치주염 - 향후 치료의견 : 통증을 호소하여(#14~#17) 주조관을 철거하고, #14 치아는 만성치주염으로 신경치료를, #17 치아는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함. #14 치아는 동요도가 심하여 #13 치아부터 #17 치아까지 5본 브릿지를 함. o 피신청인 병원 소견서(2006. 5. 29. 발행) - 병명 : 치수염(하악 좌측 제2소구치) - 담당의사 소견 : 2001. 8.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발수 후 신경치료 하였고, 하악 부분틀니 사용 중이며, 가끔씩 상기 치아의 불편을 호소하여 2006. 2.에 신경치료를 다시 하였으나 그 후에도 부분틀니 사용 시에는 가끔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4) 전문가 견해 o 시술 전 치아상태 - 시술 전·후의 필름을 확인할 수 없어 치아 상태를 단정하기 곤란하나 일부 필름과 진료기록부 내용으로 볼 때,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는 매우 불량함. o 치수염 발생 시점과 원인 - 보철치료 전 조치내용으로 보아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치수염은 부적절한 부분틀니 사용 후 발생된 것으로 보임. - 부분틀니 사용 후 신경치료를 하게 된 것은 병원측의 책임에 해당되고, 부분틀니가 맞지 않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환불해 주는 것이 보편적임. 나. 책임 유무 o 4본 브릿지(#14~#17) 신청인은 상악 우측 4본 브릿지(#14~#17)를 철거하고 재보철(5본 브릿지)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서 4본 브릿지 보철비용의 환급을 요구하나, 재보철 치료를 한 이유가 #14 치아의 만성치주염과 동요도로 인하여 5본 브릿지(#13~#17) 장착을 하였다는 신청외 의원 진단서 내용과 2007. 7. 신청외 의원에서 재보철 치료를 받기 전까지 무리 없이 4본 브릿지 보철물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4본 브릿지 보철치료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o 부분틀니(#36, #37) 및 #35 치아 보철 전 치아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장착된 부분틀니와 처치내용상 신청인의 치아 및 치주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틀니 제작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나 부분틀니 장착 후 고리(clasp) 파손으로 수리를 하였고, 고리에 연결된 치아(#35)에 대하여 신경치료가 시행된 점, 보철치료 전 조치내용으로 보아 #35 치아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틀니 장착 후 신경치료를 시행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분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과 부분틀니로 인하여 받은 신경치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이 부분틀니 장착 후 불편감과 고통으로 수회 신경치료를 받았고, 결국 부분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신청외 의원에서 치아매식술을 받는 등 피신청인의 부분틀니 제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신경치료 비용과 부분틀니 비용 등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3,432,340원의 50%인 1,716,170원 및 신청외 병원(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진료비 142,37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한 것이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부분틀니 비용과 #35 치아의 신경치료 비용을 합한 진료비의 50%인 1,716,170원 및 신청외 병원(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진료비 142,370원 등 합계 금 1,85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2008. 1. 16.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1,85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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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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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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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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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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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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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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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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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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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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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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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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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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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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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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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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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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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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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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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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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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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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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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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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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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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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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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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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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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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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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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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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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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