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취업이민 알선계약 미이행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9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 13. 피신청인과 캐나다 입주보모 취업이민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1차 대금 9,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31. 자녀 2명과 함께 캐나다의 캘거리로 출국하였는데, 계약과 달리 6개월 이내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아 같은 해 9.경부터 피신청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0. 노동허가를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 수차례 토론토에 소재한 피신청인의 캐나다 현지 법률회사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8개월이 경과한 2006. 9.에야 캘거리 소재 다른 에이전시에 의뢰해둔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현지에서 직접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도 위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캐나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신청서 양식과 피신청인에게 계약 시 제출했던 이력서 등의 서류를 fax로 전송받았을 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2006. 11. 10. 직접 구한 고용주를 통하여 노동허가를 받았는바,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금 9,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노동허가가 지연된 것은 캐나다의 알버터 유전개발사업으로 전 세계 노동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노동성의 업무적체가 심각했던 탓이고, 2006. 9. 29. 신청인이 캐나다 현지의 법률회사에 ‘개인적으로 취업인터뷰를 받았으니 자신을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요청을 해와 고용주에 대한 자격판정 및 서류접수에 따른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마침내 신청인이 노동허가를 받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신청인에게 약정한 잔금 US$9,000을 지급받아야 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계약서) o 제3조 [을(피신청인)의 의무] ① 해외이주를 위한 상담 및 자격판정, 이주종류선정, 갑의 해외이주를 위한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 ② 갑(신청인)의 비자발급 시까지 서류수속업무 대행 ③ 수속비 환불규정에 의한 환불 ④ 각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공증은 을(피신청인)이 부담 ⑤ 고객이 원하는 지역인 캘거리에 배정하고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알선 o 제6조 [알선료 및 수수료] - 1차 계약(계약 시) : US$9,000 - 2차 계약(HRDC 승인 후) : US$9,000 - 합계 : US$18,000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현지 정착서비스 비용(1,200,000원) 및 공증비용(100,000원)을 무상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정착서비스의 경우 자녀들의 유학을 알선한 유학원 담당자를 통해 CAD1,000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함(유학원 담당자의 확인서 제출). o 제8조 [환불규정] ① 계약체결 후 ‘을(피신청인)’인 업체의 사유로 영주권 신청 해당기간이 경과되어 정상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세금납부를 하였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이민허가신청이 불가하게 되거나 캐나다 입국 시 ‘을’의 귀책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될 경우 ‘갑(신청인)’의 요청 시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4주 이내에 환불한다. ② 계약체결 후 ‘을’인 업체의 약속에 따라 HRDC 고용허가가 6개월 이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을’은 ‘갑’에게 환불한다. ③ 계약서 제3조(을의의무)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4주 이내 환불한다. ④ ‘갑’인 고객의 귀책사유, 예를 들면 중도포기,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불합격 혹은 수속도중의 사망, 법적문제 계류, 주소지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대사관의 비자발급거부 등으로 이민허가서 발급이 불가하게 된 경우 수납된 금액 전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갑’인 고객이 중도 포기할 경우 고객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2) 신청인 고용주의 확인서(2007. 3. 12.) o 직종 : 입주 보모 o 고용경과 - 2006. 9. 15. :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 게재 - 2006. 9. 16. : 신청인의 취업문의 이메일 수령 - 2006. 9. 23. : 신청인 인터뷰 - 2006. 9. 26. : 고용계약 체결 - 2006. 11. 4. : HRDC로부터 Positive LMO 수령 - 2006. 11. 10. : 노동허가증 수령 o 신청인을 고용하고 노동허가를 받는 데 있어 보모파견회사나 다른 제3의 알선업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3) 피신청인의 캐나다 법률회사의 확인서(2007. 3. 5.) o 2006. 2. 27. 신청인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입주보모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함. o 2006. 9. 29. 신청인이 취업 인터뷰를 받았으니 고용주를 통해 HRDC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함. - 고용주의 입주보모 고용주로서의 자격평가 - 신청인의 이력서 작성 및 고용주에게 팩스 송부 - 신청인의 자격 및 가족관계 서류 팩스 송부 - HRDC 신청서 양식 팩스 송부 o 신청인은 위의 모든 서류를 받은 후 그간의 일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과 피신청인에게 잔금을 지불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캐나다 노동성의 사정으로 신청인에 대한 노동허가가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현재 노동허가 취득 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도움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6. 1. 13. 계약체결 후 약 8개월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허가 발급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예를 들면 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 내용, HRDC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내역 등이 전혀 없고, 같은 해 9. 29. 신청인이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송부한 자료는 신청인의 이력서, 가족관계 서류 등 신청인이 계약 당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료와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노동허가를 받는 데 있어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 계약서 제8조 제3항의 환불규정에는 “HRDC 고용허가가 6개월 이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노동허가가 6개월 이내 나오지 않았고,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약 10개월만에 피신청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노동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계약금 US$9,000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8,354,000원(1,000원 미만 버림, 2007. 6. 18. US$1 매매기준율 928.30원 적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7.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8,35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