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 대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170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5. 21. 아들의 권유로 피청구인과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회 남성을 소개받은 후 같은 해 9.경 계약을 해지하자 피청구인은 대금의 35%인 308,000원을 환급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개로 실제 상대를 만나본 것은 1회뿐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금 528,000원 중 미환급금 220,000원의 추가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1회 만남 외에도 2회 전화통화를 주선하였고 이는 소개 1회와 마찬가지이므로 총 2회 소개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회원가입 계약서의 환급 규정에 따라 대금의 35%를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추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계약 내용(회원가입규약서) - 서비스 내용 : 1년간 미팅 4회 주선 - 가입비 : 880,000원(신용카드 결제) - 회원가입규약 : 만남 주선 1회 이내는 60%까지 환불, 2회 이내 탈퇴 시는 35%, 3회 이후는 환불이 불가능 소개 횟수 : 만남 주선 1회, 전화통화 주선 2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금 - 1회 소개 후 해지 시 환급금[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 880,000원의 80%×(3회/4회) = 528,000원 ․ 이미 환급된 금액 308,000원, 미환급 금액 : 220,000원 나. 책임유무 피청구인은 2회 전화통화 주선을 1회 소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상 “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인바, 상대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주선한 것만으로는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결혼정보업)의 “1회 소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의 가입비 환급기준에 의하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총 환급금 528,000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220,000원을 추가 지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에게 금 2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