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접수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146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1. 30. 피청구인에게 미국간호사 면허시험 접수 대행을 의뢰하고 대금 1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년 4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아 2006. 5. 피청구인에게 진행사항을 문의하니 면허시험 주관사에 신청서가 도착 되었을 뿐이라 답변하여 면허시험 주관사에 확인해 본 결과 서류가 미비되어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면 마무리되는 시험 원서 접수 대행이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으므로 응시 대행 수수료 전액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험 접수 대행을 재진행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접수대행수수료 중 현재까지 청구인 간호사 면허시험 접수 대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공증료 및 원서발송료 102,800원을 제외한 77,200원을 환급할 의사는 있으나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관련 사항 계약일 : 2005. 1. 30. 계약내용 :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 대행 계약금액 : 180,000원 ※ 인터넷(피청구인의 홈페이지)을 통하여 접수하였으며 계약서나 약관은 없음. 나. 진행경과 2005. 1. 30. 피청구인에게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원서 대행을 의뢰함. 2005. 5. 미국 면허 시험 주관사로부터 보내준 원서를 수령하였다는 편지를 받음. ※ 이후 청구인은 2006. 5월까지 피청구인에게 5~6차례 원서진행이 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다리라고만 함. 2006. 5. 피청구인에게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하니 미국에 원서가 도착되었고 진행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며 대행을 재진행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함. 2006. 6. 청구인이 미국의 면허시험 주관사로부터 일부문서가 미비되어 응시원서접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음. 2006. 9.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재차 문의하니 담당자는 퇴사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대행업무는 현재 진행 중이며 완료일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 피청구인은 2006. 9. 이전에는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그 이전의 업무처리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함. 2006. 9.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처로 직접 방문하여 공문 및 환급금(77,200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청구인이 수령 거부함. 2006. 10.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접수 대행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응시대행 수수료(180,000원) 중 공증료와 원서발송료 등 총 102,8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거나 진행을 계속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고지하여 달라고 함. 2006. 10. 24 청구인이 대행 수수료 전액을 환급 해주거나 변호사 공증서류사본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 피청구인은 내부규정 및 업무상의 노하우가 누출될 수 있어 해당 공증서류를 청구인에게 보내줄 수 없다고 함. 2007. 1. 18. 청구인이 미국의 면허시험 주관사에 알아 본 결과 SIGNED NOTARISED APPLICATION 등 관련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접수대행을 신청한 후 2년에 가까운 시일이 지났음에도 소속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접수대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이의 보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접수대행이 지연되는 등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규정된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시험원서접수를 위하여 대행을 의뢰한 계약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접수대행에 소요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에게 접수대행수수료 1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에게 금 1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