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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잘못 수리한 가축용 먹이 냉동고 수리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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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202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년경 구입하여 사용하던 가축용 먹이 냉동고(이하 ‘냉동고’라 함)의 고장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리 받으면서 수리비로 컴프레서 대금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5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냉동고에서 떼어낸 컴프레서를 다른 수리업체에 의뢰해 점검해 보니 고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청구인이 제품을 잘못 수리하고 부당하게 수리비를 받았다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장나지 않은 컴프레서를 고장난 것으로 판단하여 잘못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수리비 5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냉동고 수리를 요구하여 점검해 보았을 때 컴프레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교환한 것으로 잘못 수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수리비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냉장고 구입 및 설치 구입일(계약서 없음) : 2002년경 구입가격 : 2,400,000원으로 추정 제품명 : ○○냉동(청구인 주장) ※ 구입시 사용한지 1년 정도 지난 중고제품이며 완성품이 아니라 구입처에서 방문하여 조립 설치해준 제품이라고 함. 크기 : 3평형 나. 사건 진행 경과 (양 당사자 진술 종합) 2006. 9.경 냉동고의 고장으로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컴프레서 가격과 인건비를 포함하여 수리비로 550,000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으나,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2회 정도 청구인을 방문하여 수리함. -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수리 후에 2회 방문한 것은 청구인이 작동방법을 정확히 몰라 가르쳐 주고 냉동고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지 컴프레서가 다시 고장나서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함. 2006. 10.경 청구인이 냉동고에서 떼어낸 컴프레서를 다른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확인해보니, 컴프레서 고장이 아니고 콘덴서 몇 개만 교체하면 되는 고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 다른 수리업체 대표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컴프레서를 점검해 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컴프레서였다고 함.(담당자 확인) 2006. 10.경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른 수리업체에 점검한 결과 컴프레서 고장이 아니라는 내용을 알리고 잘못 수리에 따른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컴프레서를 점검한 다른 수리업체가 함께 컴프레서 고장여부를 확인하자고 약속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요일 교회 차량 운행 중에 전화로 즉시 나오라고 요구하여 가지 못했다고 함. 2006. 10.경 피청구인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번복하였다고 함. -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면 원상회복시켜 주겠다고 한 것이지 환급해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함. 다. 수리비 내역 총 550,000원 - 컴프레서 대금 : 270,000원 - 가스충전비용 및 설치인건비 : 280,000원 ※ 총금액은 양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금액이며 컴프레서 대금, 가스충전비용 및 설치인건비는 피청구인 주장임. 라. 피청구인의 동종업계 종사 경력 피청구인은 1986년 냉동1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여년간 건물관리, 가스설비 업계에 종사하였다고 함.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냉동고에서 떼어낸 컴프레서를 점검한 다른 수리업체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컴프레서 고장이 아니라고 하는바, 피청구인이 냉동고 수리를 하면서 컴프레서를 정확하게 점검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리비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임. 다만, 그 환급 범위는 피청구인이 구입한지 4년이 지난 냉동고에 새 컴프레서를 장착해 주었으므로 컴프레서 대금 27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냉동고 고장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수리해 주었으나 다른 수리업체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냉동고에서 떼어낸 컴프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므로 컴프레서 가스 충전비 및 교환 작업에 소요된 인건비의 50%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총수리비 550,000원에서 컴프레서 대금 270,000원 및 컴프레서 가스 충전비 및 교환 작업에 소요된 인건비 280,000원의 50%인 140,000원 등 총 410,000원을 공제한 잔액 14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바.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5.까지 14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5.까지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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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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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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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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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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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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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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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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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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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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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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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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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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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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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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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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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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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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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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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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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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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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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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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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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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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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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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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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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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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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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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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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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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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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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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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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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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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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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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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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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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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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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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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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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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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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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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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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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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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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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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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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