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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있는 아파트 인공지능스위치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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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5158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10. 1. 피청구인이 시공 ·분양한 ‘OOOO’를 분양받으면서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전등, 보일러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스위치’ 옵션계약을 1,350,000원에 체결하고 2004. 12. 16. 설치되었으나 계약당시 설명내용과 달리 일부 기능만 작동되고 있다며 설치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설치 당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등, 보일러, 에어컨 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 설치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데 반해, • 피청구인은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 기능의 대부분이 작동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설치 대금의 일부를 환급할 의향이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내용 • 설치장소 : 청구인의 아파트 • 제품명 : 인공지능스위치 • 계약일 : 2002. 10. 1. • 시공금액 : 1,350,000원 • 설치일 : 2004. 12. 16. • 공급자 : OOOO(주) - 이 건 제품 설치는 피청구인 계열사인 OOOO(주)가 OOOO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함. 나. 이 건 제품 기능 및 상태 • 계약 당시 전단지상의 제품 기능 - 각방 전등, 보일러, 에어컨, 가스밸브 제어 가능 -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전원은 집안 ·밖 어디서나 ON/OFF 작동 및 작동상태 확인 - 리모콘, 수동, 유무선 전화, 휴대폰, PC 중 어느 방법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홈 네트워크 연계가능 - ARS(자동음성응답) 전화 컨트롤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원격제어 • 이 건 제품 상태 - 전화 및 리모콘 : 전등, 보일러,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나 에어컨 제어 불가능 - 인터넷 : 전등, 보일러, 에어컨, 가스밸브 모두 제어 불가능 • 미작동 원인 : 피청구인은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하고, 위 OOOO(주)는 하도급업체인 OOOO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2005. 3.)를 제기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 기능의 대부분이 작동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의 기능은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전등, 보일러, 에어컨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 및 리모콘으로 에어컨 제어가 되지 않고, 인터넷으로는 모든 기능이 제어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하자있는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 1,3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나, 이 건 제품의 경우 일부기능이 작동되고 있고, 설치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사용하여 온 점, 현재 기술력으로는 동 시스템의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의 50% 정도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 1,350,000원의 50%인 금 67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4. 26.까지 금 67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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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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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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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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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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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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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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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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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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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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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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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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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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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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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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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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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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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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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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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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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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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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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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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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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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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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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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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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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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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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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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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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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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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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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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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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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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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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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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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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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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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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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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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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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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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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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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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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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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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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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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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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