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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 예식 비디오 촬영 계약 불이행에 대한 피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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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683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9. 16. 피신청인과 예식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원판 사진과 비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피팅, 부케 일괄 비용으로 1,1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예식 당일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9. 16. 피신청인과 예식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 3,0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2. 11. 1. 예식 상품의 변경으로 비디오 촬영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신청인에게 이를 전화로 통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이○○ o 계약 일자 : 2012. 9. 16. o 계약 내용 - 예식 원판 사진(10장, 추가 50,000원/1장) - 비디오 : 200,000원 - 메이크 업 : 200,000원 - 드레스 피팅 : 200,000원 - 부케 : 100,000원 o 일괄 이용 대금 : 1,100,000원 o 예식 일자 : 2012. 11. 18. (2) 계약 변경 관련 당사자 주장 o 피신청인 : 2012. 11. 1. 패키지상품 내용이 변경되어 비디오 촬영이 제외되었고, 이를 전화로 신청인 및 신부에게 통지했다고 함. o 신청인 : 결혼 예식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을 사실이 없고, 2012. 12.말 경 비디오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항의하던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다. 관련 판례 (1) 대구지방법원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 예식장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사진 대금 및 위자료로 2,042,000원을 배상하도록 함. (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2. 7. 선고 89가합54840 판결 결혼식장면의 녹화를 대금 120,000원에 의뢰받은 사진관 경영자가 녹화기사로 하여금 이를 녹화하게 하였으나 전체 약 50분간의 녹화시간 중 처음 약 10분간의 식전 야외에서의 녹화부분만이 정상적인 영상으로 재생될 뿐 그 후 결혼식장면부터 폐백에 이르는 녹화종료까지의 영상은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른바 트랙킹 현상이 계속하여 나타날뿐 아니라 선명하지도 아니하게 되었다면 사진관 경영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그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을 배상하도록 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2. 11. 1. 예식 상품의 변경으로 비디오 촬영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신청인에게 이를 전화로 통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2012. 9. 16. 작성된 “○ 컨벤션 예식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비디오 촬영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달리 피신청인이 이를 제외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위 변경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비디오 촬영에 대한 대금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위 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결혼식 장면의 녹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은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비디오 촬영 대금 및 위자료로 2,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7.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7.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7.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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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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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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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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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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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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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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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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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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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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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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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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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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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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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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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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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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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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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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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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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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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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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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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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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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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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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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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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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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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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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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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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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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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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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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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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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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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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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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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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