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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형수술 예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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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754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 25. 피신청인 의원에서 지방흡입술(허벅지)과 종아리 알통성형술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2. 22.에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고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예약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 29. 개인사정으로 수술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기 지불한 수술 예약금의 반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술 상담 시 신청인에게 예약금 환급 불가를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고 예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후 변심에 의해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할 의사가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o 2010. 1. 25. 피신청인 성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지방흡입술(허벅지)과 종아리 알통성형술, 융비술, 안면윤곽술에 대하여 각 전문 분야별 의사 3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2010. 2. 22. 지방흡입술(허벅지)과 종아리 알통성형술만을 받기로 하고, 수술 예약 카드를 받음. - 수술예약카드의 후면에 당부의 말씀으로 "예약금은 환불이 안 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기재됨. ※ 신청인은 수술예약카드를 받았으나, 수술예약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환급 요구 후 예약카드를 확인해 보니 예약금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부동인쇄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안면윤곽술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수술 전 검사로 약 150,000원 상당의 삼차원단층촬영(3D CT)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을 할 경우 무료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o 2010. 1. 26. 신청인이 수술일을 2010. 3. 15.로 변경하고, 예약금으로 600,000원(전체 수술비 6,000,000원의 10%)을 무통장 입금함. o 2010. 1. 29. 수술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성형외과의원의 직원에게 수술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한다고 연락을 하자, 해당 직원이 환급 대신에 보톡스 시술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퇴사 후 후임 직원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 1. 29. 수술비용이 타 성형외과보다 비싸다며 수술비 인하를 요구하여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환급은 불가하고 보톡스 시술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신청인이 턱과 눈 주변에 보톡스 시술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2010. 10. 8. 환급을 요구하였다고 해명함(진료기록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법률) o 의료계약의 해지 가능성 - 다수설이나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함. o 예약금 반환 의무 -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병·의원은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미 지급된 예약금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o 수술 예약 카드의 수술 취소 시 환급 불가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 수술예약카드에 기재된 수술 취소 시 예약금 환급 불가조항은,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부당하게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임. (2) 전문위원(성형외과) o 수술 전제 여부에 따른 성형외과 상담 비용 -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형외과의 경우 수술 전제 여부와 관련 없이 대부분의 많은 병원에서 상담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상담료를 받고 있음. o 전체 수술 과정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 - 수술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듯 하며, 비용으로 추정한다면 10,000원 이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o 예약금 취소 시 환급 기준 - 환급 기준은 없으나, 본 원의 경우는 수술 3일전 취소 시 100%, 2일전 50%, 1일전 20%, 당일 0%를 돌려 드리고 있음. 다만 3일전 취소를 하더라도 혈액, 심전도, 방사선 등 검사 비용 및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드리고 있음. - 일정이 충분할 경우, 대부분은 병원 스케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동 사안의 경우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상식선에서도 맞는다고 사료됨. o 삼차원단층촬영(3D CT) 청구 비용 - 재수술을 받고 검사를 요구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100,000원 정도를 받고 있음. 다. 관련 법규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라. 예약금 관련 유사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전 계약 해지 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마. 기타 사항(상담 및 검사 비용) o 의원급의 100% 본인 부담 진찰비용은 13,000원 정도로 추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o 의원급에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안면부 삼차원단층촬영 비용(판독료 제외)은 약 90,000 ~ 100,000원으로 추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바.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술 취소 시, 예약금 환급 불가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신청인의 변심에 의해 수술이 취소된 것이므로 예약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수술예약카드에 예약금 환급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어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서울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원은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예약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급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3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타당한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관련하여 지급한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책임 범위 6주 이상 수술일자가 충분히 남은 상황에서 계약일로부터 4일 만에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실제로 피신청인이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거나 신청인의 수술 예약으로 인해 다른 환자의 수술 예약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수술 취소로 인해 피신청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삼차원단층촬영 비용과 상담료를 공제한 금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삼차원단층촬영 비용과 상담료는 성형외과 전문위원의 견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참작할 때, 각 100,000원과 1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신청인은 삼차원단층촬영 추정 비용 금 100,000원과 전문 분야별 의사 3명의 상담료 금 30,000원을 공제한 금 47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7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7.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7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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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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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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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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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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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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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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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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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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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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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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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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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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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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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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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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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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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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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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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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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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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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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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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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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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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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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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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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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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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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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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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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