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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여행 당일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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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7646 |
사건개요 |
신청인 외 7인은 피신청인과 2011. 2. 17. 21:40 출발하는 "산토우 전세기 3박 4일" 1인당 990,000원의 중국골프여행상품을 계약하였으나 출발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항공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신청인이 급히 좌석을 구해보더니 6명만 갈 수 있겠다고 하여 8명 전원의 여행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 등은 고교 동창생 부부모임으로서 동반 골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바, 2명의 항공권이 불가능하여 전원이 여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총 여행경비의 50%를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여행 출발 당일 6개의 좌석은 확보하였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었던 2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점은 인정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출발당일 취소 시 여행경비의 50%를 배상(소비자 취소, 사업자 취소의 경우 동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취소에 해당하는 인원은 6명이고 피신청인 취소에 해당하는 인원은 2명이므로 4명분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임. 더구나 동 여행 상품은 해외 전세기 편이어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이라 취소가 불가하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8명에 대한 여행경비 전액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은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여행 계약 내역 o 계약일 : 2011. 1. 10.(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전화상으로 계약) o 여행 내역 : 산토우전세기 여행 상품 2011. 2. 17. 21:40 인천공항 출발 2011. 2. 20. 20:30 인천공항 도착 o 여행경비 : 8,080,000원(1인당 여행경비 990,000원, 비자발급비 20,000원) 2011. 1. 11. : 1,600,000원 입금 2011. 2. 12. : 6,480,000원 입금 o 여행 인원 및 관계 : 8명, 부부 4쌍 동반 o 이건 여행 계약 내역 - 취소시의 환급액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지된 내역은 없고 일정표만 배부. (2) 사건진행 경과 o 신청인외 7인은 해외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피신청인과 계약함. o 2011. 2. 17. 신청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 일행 모두의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지 않았다며 급히 항공권을 구함(결국 2명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함). o 신청인 일행들의 상의결과, 부부동반 모임으로써 오랫만에 같이 여행을 하는 점을 감안 일부가 여행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전원 여행취소를 결정함. o 피신청인이 여행상품 대금 전액을 환급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외여행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최종적으로 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2명에게만 약관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금액의 50%를 배상하고, 스스로 출발 취소를 통보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받아야 하나, 8명 전원에 대하여 여행경비 전액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별도의 손해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출발 전일까지 항공권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공항에서 겨우 6명의 항공권만을 확보하였을 뿐 결국 2명 분의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은 6명은 여행이 가능하였으나 신청인들 스스로 취소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8명에 대한 여행경비 환급으로 모든 손해배상에 갈음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 일행의 여행목적이 골프로 특화(모든 일정이 골프이며, 2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모두가 여행을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당일 여행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등 8명 전원에 대해 여행경비의 50%인 4,04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4,04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4,0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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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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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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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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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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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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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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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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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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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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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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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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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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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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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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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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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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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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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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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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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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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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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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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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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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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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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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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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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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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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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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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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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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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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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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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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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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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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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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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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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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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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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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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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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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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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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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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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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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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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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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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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