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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 해지한 스포츠센터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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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1691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4. 19. 피신청인과 6개월간 스포츠시설을 해외 출장시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이용 계약하고 720,000원을 카드 결제한 후 신청인이 해외출장 때문에 1차 연장을 했고, 자궁 근종 수술 때문에 2차 연장하였으나 같은 해 10. 10.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다시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했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연장기간의 50%만 인정하겠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연장기간의 50%만 인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가입 계약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과의 계약시에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나 연장기간의 50%만 인정하겠다는 조건으로 허락하였고 신청인이 연장을 요구할 때 수차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연장일 100% 인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상당 기간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였고 위약금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8. 4. 19. o 약정 이용기간 : 2008. 4. 21.~같은 해 10. 20.(183일) o 결재금액: 720,000원(카드 일시불 결재) o 1차 정지(사유) : 2008. 5. 21.~같은 해 6. 18.(중국, 일본 출장) o 2차 정지(사유) : 2008. 8. 1.~같은 해 10. 10.(수술 및 출장) ※ 정지일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 o 계약 해지 : 2008. 10. 10. o 총 이용일 : 73일 o 특약 내용(*** 실장 명함 뒷면에 기재) - 4/19 가입 조건 : 해외 출장시 연장해드리기로 함 (2)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져용역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 환급금액 산정 o 계약 금액 : 720,000원 o 위약금 : 72,000원(결제금액의 10%) o 환급금액 : 360,787원 - 720,000원-(72,000원+73일/183일×720,000원) 나.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용료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과 계약시 가입 조건으로 해외 출장시 연장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피신청인이 발행한 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총 이용료 720,000원에서 총 이용료의 10%인 72,000원과 신청인의 이용일수(73일)에 해당하는 금액 287,213원을 공제한 금액 36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36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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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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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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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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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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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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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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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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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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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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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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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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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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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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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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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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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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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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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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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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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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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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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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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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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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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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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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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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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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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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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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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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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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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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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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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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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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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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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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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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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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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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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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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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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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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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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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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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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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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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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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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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