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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질된 음료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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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1722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15. 훼밀리마트 수락산점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비닐팩 음료인 ‘○○ 제로칼로리 **맛(150g)’ 제품 4개(이하 ‘이 사건 음료’라고 함)를 구입한 후 점심시간에 1개를 마시려고 개봉하였는데 비닐팩 마개 주위에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투명색인 비닐팩 내용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어 당시의 충격과 불쾌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재산적 손해인 제품 대금 상당의 배상과 변질된 이 사건 음료를 개봉하였을 당시의 충격과 불쾌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된 시간적 손해를 감안한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구입한 이 사건 음료는 영동 공장에서 판매하고, 협력업체인 (주)△△식품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제품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발생 원인은 제품의 스파우트(빨대) 부분의 성형 불량으로 인하여 제품 내 공기가 유입된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에게 사과를 드리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실히 보상을 하겠으며, 당사의 제품 50,000원 상당을 제공할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 음료 제품 사항 o 제품명 : ○○ 제로칼로리 **맛(150g) o 유통 기한 : 2009. 4. 18. o 제조원 : (주)△△식품(강원 영월군 소재), 판매원 : □□유업(주)(영동 공장) o 구입처 : 훼밀리마트 수락산점 o 구입가격 : 1,200원 × 4개 = 4,800원 ※ 구입한 4개 제품 중 변질된 이 사건 1개 제품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부하였고, 나머지 3개 제품은 신청인이 보관 중 버림. (2) 사건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10. 15. - 신청인은 이 사건 음료의 변질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고객상담실로 전화한바 피신청인 측 냉장 유통팀 직원이 신청인 근무처를 방문하여 사과한 후 해당 제품 사진 촬영 및 제품의 일부를 수거하면서 제품 테스트를 하는데 1주일~ 2주일 소요되며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하고 보상 관련 결과도 알려준다고 하였음. ※ 피신청인 측 직원은 이전에 우유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약속함. - 피신청인 측 냉장유통팀 직원이 방문한 후 2시간~3시간 경과하여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와 테스트 기간이 1주일 소요된다며 2008. 10. 22. 결과가 나오니 연락을 준다고 하였음. o 2008. 10. 28. - 피신청인 측 냉장유통팀 직원이 전화 연락 후 CS팀 직원과 함께 신청인을 찾아 와 CS팀 직원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판매는 □□유업이 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다른 업체라고 하였으며 현장에서 제품 구입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한바 그 부분은 따로 연락을 하겠다며 돌아감. - 피신청인 측 직원들이 방문한 얼마 후 피신청인 측 냉장유통팀 직원이 전화로 제품 구입 대금 4,800원을 송금해 준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바, 신청인은 방문시 현장에서 줄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를 상기 기관에 접수한 후 녹색소비자연대 담당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하면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술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 o 2008. 11. 3. - 피신청인 측 CS팀 담당 과장이 신청인 근무처를 찾아 와 신청인이 원하는 음료를 집으로 넣어 주겠다고 한 후 돌아갔으며, -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와 언제까지 넣어주는지 문의하자 그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은 음료는 필요 없다고 하였고, 음료를 먹자고 시간 들이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며 전화를 끊음. -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에 신고 후 이 사건 음료를 위 기관에 송부함. o 2008. 11. 26.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이 사건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신청인은 이 사건 음료를 장기간 애용하는 소비자로서 피신청인 측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서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 한 사람 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태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며, 그런 기업의 안일한 행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일침을 가하고 싶고, 또한 다른 곳에 민원 제기했을 때는 문제가 원만히 종료되었다며 거짓말까지 하였는바, 이런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 참을 수 없다고 진술함. (3) 행정기관의 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 o 신청인은 2008. 11. 3. 이 사건 제품을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에 신고한 후 제품을 송부한바, 이 사건 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품 관할 행정기관인 영월군청으로 이관됨. o 영월군청에서 이 사건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 포장재 불량에 의한 이물(곰팡이) 발생으로 확인되어 2008. 11. 19. 제조업체인 (주)△△식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림. - 지시 사항 : 식품 원료 및 원자재(포장재 등)의 사용 전 검수 철저 이행하고, 처분일 이후 1년 동안 같은 위반 행위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o 영월군청의 제품 확인 내역 - 확인자 : 영월군청 사회복지과 직원 2명 - 제품 상태 ․ 신고 제품을 배송 받아 개봉․확인한 결과 투입구와 가까운 곳은 검은색 곰팡이 가 많았고, 제품의 아랫 부분으로 갈수록 작은 점처럼 조금씩 발견됨. ․ 제품 포장지 투입구의 둥근 플라스틱 일부가 갈라져 뒤로 뒤집어져 있었음. ⇒ 공기 혼입 가능성 있음. - 확인자 의견 ․ 내용물 투입구의 둥근 플라스틱 일부가 갈라져 뒤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의 불량 포장재가 선별되지 못한 채 사용되어 유통 중 공기가 혼입되어 이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4) 관련 법규 o 『식품위생법』 - 제4조(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책임 유무 o 이 사건 제품의 변질은 포장재 불량으로 인한 공기 혼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피신청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변질된 제품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o 재산적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및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신청인이 함께 구입한 이 사건 음료 4개 중 1개는 변질되어 이물(곰팡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3개 음료의 변질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변질된 음료의 발견으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시기 어렵다는 사실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변질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인 제품 4개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 4,8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o 정신적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및 범위(손해배상액의 산정)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더라도 이는 주로 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충분히 회복된다고 인정하여야 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판결 참조). 그러나 음료의 변질 사고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직접 음용하거나 그 직전의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체의 안전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용하는 식품에서 눈에 보이는 혐오 물질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또는 고통은 매우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신청인은 특히 이 사건 음료를 애용하여 장기간 음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동일 제품 4개를 함께 구입하였는바 평소 투명색이던 내용물이 검게 변한 것을 발견했을 당시 받은 충격(신청인이 이 사건 음료 상태를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음료의 변질로 인한 이물질 발생 정도가 심한 상태로 확인된다)은 제품 구입이라는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도 함께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1호에 의해 변질된 음료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다루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식품의 유통․판매에 있어서 공산품보다 중한 관리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음료의 변질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오랫동안 음용했다는 사실과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 2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음료 및 위 음료와 동시에 구입한 3개의 음료의 구입대금 합계 4,8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200,000원을 합산한 금 204,8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일자 2009. 1. 19.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4,8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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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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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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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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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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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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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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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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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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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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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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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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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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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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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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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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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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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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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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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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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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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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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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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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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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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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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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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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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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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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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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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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