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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 해지한 스포츠센터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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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1700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1. 17.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8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 4. 13. 수영장이 폐쇄되어 2007. 5. 3.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수영장이 폐쇄되어 더 이상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가입 시 영수증에 입금된 이용료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한 바 있고 골프 연습장, 헬스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료는 환급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6. 11. 17. o 이용료 : 860,000원(카드결제) ※ 단체가입으로 100,000원 할인받음. o 계약기간 : 1년 o 개관일 : 2006. 11. 15. o 수영장 폐쇄일 : 2007. 4. 13. o 내용증명우편발송일 : 2007. 5. 3. o 이용기간 : 2006. 11. 17.~2007. 5. 2.(167일) ※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내용증명우편발송일)의 전날까지로 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수영장을 폐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로 보아야 할 것임.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이후의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 : 860,000원 - 공제금액 : 393,479원(860,000원×167일/365일) - 총이용금액의 10% : 86,000원 - 환금금액 : 552,521원(860,000원 - 393,479원 + 86,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용료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약관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이고, 이 사건 계약내용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계약 시 고지하지 않은 수영장 폐쇄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167일)에 해당하는 393,479원을 공제한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인 86,000원을 가산한 금액인 55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5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5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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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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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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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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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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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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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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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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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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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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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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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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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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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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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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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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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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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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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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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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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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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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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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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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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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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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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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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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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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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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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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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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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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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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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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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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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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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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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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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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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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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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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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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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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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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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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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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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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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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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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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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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