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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왕절개술 후 혈종 발생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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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7584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10. 13. 피청구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5. 혈종제거술 등을 추가로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2005. 10. 13. 제왕절개술을 통해 여아 분만 후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자연 배출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설명에 따라 같은 달 20. 퇴원하였고, 복통 및 발열 증상 등으로 같은 달 24. 재입원하여 25.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같은 달 29.에는 복부에 유착된 드레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수술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혈종은 임신중독증에 의한 혈액응고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고, 혈종제거술 후 시행한 드레인제거술 비용은 청구인에게 이미 환급하였으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 2005. 10. 11. 청구인은 혈압 상승 및 부종 발생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은 후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혈압 180/114mmHg) • 2005. 10. 13. 제왕절개술 후 여아 분만[임신 38주] - 분만촉진제 및 혈압약 투여 후 양수를 터뜨리고 항생제 투여 중 자궁이 부어 자연분만이 어렵다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권유받고 당일 11:50경 제왕절개술을 통해 여아 분만(2.45kg) • 2005. 10. 17. 간헐적인 발열 증상 등으로 혈액검사 시행 - 같은 달 14. 미음을 먹기 위해 일어나던 중 실신하여 산소를 투여 받은 적이 있고, 간헐적인 미열(38℃~38.8℃)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같은 달 17.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WBC) 15,400/㎕, 혈색소 수치(Hb) 7.7gm/㎗에 이름. • 2005. 10. 20. 퇴원 - 당일 시행한 초음파 검사결과 혈종의 크기가 5cm정도에 이르렀고, 같은 달 22. 외래로 내원하여 측정한 혈종의 크기가 6.2cm로 확대됨. • 2005. 10. 24. 복통 및 발열 증상으로 피청구인 의원에 재입원 - 당일 측정한 혈종의 크기가 9.7cm로 확대되어 같은 달 25. 혈종제거술(시험적개복술 및 혈종배출술)을 받음. - 수술 소견상 혈종이 자궁벽과 방광사이에 있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나 출혈의 근거는 없으며, 복막의 감염으로 쉰냄새가 나는 상태임. • 2005. 10. 29. 드레인제거술을 받음. - 같은 달 10. 24. 시행한 혈종제거술 후 삽입한 드레인이 조직과 유착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드레인 제거술을 받음.(다음달 5. 퇴원) 나. 피청구인 의원 진단서(2005. 11. 10.) • 병명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빈혈, 의미 있는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제왕절개분만, 기타 명시된 산후기 감염, 시험적개복술 및 혈종배출술 • 향후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2005. 10. 13.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진행실패로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25. 시험적개복술 및 혈종배출술(자궁 및 방광 사이의 혈종 및 복막염)을 시행함. - 같은 달 29. 드레인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혈압(180/114mmHg) 증가 증상을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어 약물처치 중에 있음. 다. 전문가 의견 • 혈종의 발생 원인 추정 -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출혈의 근원지가 없다는 의무 기록지를 참고할 때 청구인의 임신중독증 으로 인한 불가피한 출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피청구인의 혈종 조치의 적절성 - 제왕절개 후 발생한 혈종은 자체적으로 재흡수 또는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혈종 크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혈종 제거 과정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술과실에 따라 혈종이 발생되었고, 혈종 발생 후 피청구인의 조치 소홀로 혈종제거술 및 드레인제거술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며 수술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나, • 청구인은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후 제왕절개술을 통해 여아를 출산하였고, 청구인의 혈종은 임신중독증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청구인은 혈종의 크기 변화 등을 통한 청구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점, 혈종 발생부터 혈종 제거까지 이르는 과정에 피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혈종제거술 당시 설치한 드레인의 유착에 따라 동 드레인 제거에 소요된 치료비를 청구인에게 이미 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수술과실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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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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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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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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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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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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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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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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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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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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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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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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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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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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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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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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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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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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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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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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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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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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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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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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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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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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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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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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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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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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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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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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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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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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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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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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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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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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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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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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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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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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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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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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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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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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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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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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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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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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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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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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