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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자의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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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17277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3. 27. 두 자녀와 함께 피청구인의 OO점에서 피자를 먹던 중 첫 조각에서 돌을 씹은 이후 오른쪽 어금니에 통증이 심해져 치과치료를 받고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사건 당일 피자를 교환받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점점 심해지는 치아의 통증으로 치과치료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여전히 딱딱한 음식을 씹기가 곤란하므로 제대로 먹지 못한 피자값, 그동안의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 150,000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피자의 이물질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치과 방문 시 동행하여 진단서를 발행할 정도의 치아 손상은 없음을 확인한 후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할 행정기관에 고지하여 위생검열 등을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없이 금전보상을 요구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건발생 경위(청구인 주장) • 2005. 3. 27. 피청구인의 OO점에서 고등학생 딸 2명과 피자를 먹던 중 첫 조각에서 우두둑 소리를 내며 돌조각을 씹었고 곧바로 이를 직원에게 알렸으며, 피청구인 직원은 사과와 함께 피자를 교환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나왔고 결국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대금 33,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5~6일 경과 후 돌을 씹었던 오른쪽 어금니에 통증이 심해져 피청구인에게 연락하고 같은 해 4. 4. 피청구인의 OO점 점장 등과 함께 치과의원을 방문하였으며 당일 진료비는 피청구인 측이 부담함. • 같은 해 5. 2. 다시 치과를 방문하였을 때 ‘큰 이상은 없으나 이가 멍들었으므로 딱딱한 것을 씹지 말고 병원을 다니며 경과를 관찰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피자값, 치료비 등으로 150,000원의 보상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나. 치아 치료 내역 • OO치과 진료 : 2005. 4. 4/5. 2. 총 2회 진료 • 진료비 : 1차 17,500원(피청구인이 부담) 2차 17,850원(청구인이 부담, 영수증 제시) • 진료의사의 의견 : 두 번째 내원 당시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었으나 향후 증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추가 치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2005. 7. 7.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전화 통화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피자에 혼입된 이물질(돌조각)로 인한 청구인의 치아손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음식물 내에 혼입된 이물질은 고객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피자를 직접 제조 ·판매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식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이 돌을 씹고 치아에 손상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의 치아손상이 현재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이고 음식물 섭취 시 불편감을 느끼는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2차 치과진료 시 발생된 진료비와 제대로 먹지 못한 피자 대금 등을 보상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 치과진료비 17,850원, 피자대금 33,900원 등의 합계 5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9. 21.까지 금 5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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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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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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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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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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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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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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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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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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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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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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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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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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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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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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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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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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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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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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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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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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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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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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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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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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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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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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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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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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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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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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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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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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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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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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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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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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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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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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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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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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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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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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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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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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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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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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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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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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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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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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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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