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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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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중고물품(전기자전거) 하자를 사유로 환불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자동차기계류
조회수 5507
사건개요 2012년 3월 13일, 신청인(구매자)은 카페를 통하여 피신청인(판매자)에게 중고 전기자전거(「도로교통법」제2 조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뜻한다)를 구매(600,000원)하여 같은 달 16일에 수령하였다. 전기자전거 표면에 흠집이 있고, 프레임 및 안장 조절장치가 커서 투박해 보이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등 운행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중고 물품의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따른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3월 13일, 신청인은 카페에서 피신청인의 판매게시글을 보고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달 16 일, 물품수령 후 흠집 및 전기자전거의 부피가 너무 커서 탈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프레임에 흠집이 있음을 통보하였고,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신청인이 전기자전거에 탑승하였을 때,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 전기자전거가 26인치이나 장치 때문에 투박해 보여 운행시 위험할 것이라 판단하고 반품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의 요청에 피신청인은 단순변심으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자전거의 보관상태를 촬영하여 발송 하였고, 수령시와 동일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품에 동의할 경우에는 반환에 따른 배송비도 신청인이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2012년 3월 13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전기자전거의 구매의사를 밝혔다. 전화통화중 타이어 휠이 26인치로 보통 남자들이 타는 사이즈라고 답변하였더니, 신청인이 키가 170cm정도라고 답변하기에 충분히 탈수 있다고 하였다. 신청인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거래와 택배 중 본인이 선택하기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택배거래를 선택하였다. 택배거래는 운송과정에서 간혹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시 그 부분을 전달하였고, 신청인이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 인지하고서도 택배거래를 요청하여 배송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 같은 달 16일, 신청인은 전기자전거를 탔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문의당시 본인의 키(실제 160cm정도라고 함)를 속였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래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였기에 반품불가라고 답변하였더니 이후 흠집이 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피신청인은 최대한 잘 포장하여 발송하였는데,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송 전 신청인이 동의하였기에 환불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발이 닿지 않는다는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안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전기자전거의 안장을 최대한 낮췄을 때 지면에서 78cm이므로 신청인이 충분히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인이 사용법에 맞게 조작하였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처음에 신청인은 발이 닿지 않아 환불요청 한 것으로 발이 닿는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흠집이 있다며 주장을 번복하였고, 만약 피신청인이 반품을 승인하여도 다시 반송과정에서 물품이 더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초기배송비 50%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사는 있으나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판단

가. 적용법령 등


본 건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카페를 통하여 중고 전기자전거라는 재화를 거래한 개인간 거래에 해당 하는 사안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누구도 상인으로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행위’ 를 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구 전소법이 아닌 「민법」의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나. 사안의 쟁점


1)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 책임

가)판례의 태도

「민법」 제580조에서의 '하자’ 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 또한, 매수인이「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①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 ②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조문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매수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나) 하자의 존재 여부 본 건의 경우, 매수인인 신청인이 매도인인 피신청인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중고 전기자전거의 반품과 더불어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신청인이 전기자전거에 탑승하였을 때 다리가 짧은 듯하고, 전기자전거가 장치 때문인지 너무 커 보이고 투박해 보여서 운행시 위험할 것”이 과연 「민법」 제580조의 하자에 해당할 지는 의문이다. 전기자전거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 성능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기능이라 할 것이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이 전기자전거에 탑승하였을 시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배터리 부분을 지지하는 프레임을 뒤로 빼고 안장을 최대한 낮추면 위 전기자전거의 안장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78cm에 해당되므로 비교적 단신인 신청인의 신장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이 전기자전거에 탑승하여 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객관적인 성질 · 성능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기능은 안전한 운행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겠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전기자전거의 장치가 커 보이고 투박해 보여 운행시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인 판단으로 「민법」 제580조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추가로 전기자전거 표면에 흠집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위 흠집의 발생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흠집과 전기자전거의 탑승 및 운행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신청인은 전기자전거의 문제점 때문에 전기자전거의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본 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안전결제사이버몰에 환불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청인은 본 건 매매계약 체결 전 전기자전거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고, 피신청인 역시 전기자전거 택배발송 시 위와 같은 흠집이 없었으며 이는 배송과정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해보면 일응 전기자전거의 흠집은 배송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462조 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 물품거래의 특성상 직거래뿐만 아니라 택배거래까지 예상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거주지를 알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택배배송을 선택하게 하였으므로, 전기자전거를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이전의 원상태로 보존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피신청인의 본 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본 건에서 택배회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배송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이므로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스크레치가 택배배송 과정 중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지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양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택배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피신청인의 책임은 50%로 제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취소 가부

본 건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는 위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110조에 따른 본 건 매매계약 취소도 역시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정안 제시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해제 계약의 내용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의해제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 양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합의해제를 통한 본 건의 해결을 요원(遙遠)해 보인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흠집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한 후 피신청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절반만을 택배비 50%와 함께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흠집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중고 전기자전거’ 임을 감안한다면, 물품가액의 10%에 해당 하는 60,000원이 당해 흠집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30,000원과 신청인이 부담한 택배비의 50%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송비 50%에 해당하는 금액(금 10,000원) 및 전기자전거의 흠집으로 인한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금 30,000원)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결정사항

가. 전기자전거의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귀속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담한 택배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기자전거의 흠집으로 인한 손해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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