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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재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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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21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1. 20.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좌측 하악 제1, 2대구치(#36, #37) 및 우측 하악 제2대구치(#47)에 임플란트를 식립 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임플란트(#36, #37, #47)가 탈락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주위염으로 재치료가 필요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 답변을 제출하지 않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등) o 2007. 11. 16. 임플란트를 위해 내원해 상담을 받음. o 2007. 11. 20. #36, #37, #47 매식체 식립 후 #46 발수(치수제거술)를 함. o 2007. 12. 4. “오른쪽이 붓고 음식을 씹으면 1, 2분간 아프다”고 호소해 반대 쪽으로 먹도록 설명함. o 2007. 12. 10. #46 치료를 함. o 2008. 3. 14. #46 골드 크라운 최종 장착 및 #36, #37, #47 인상채득(치아 본을 뜸) 및 크라운(보철) 세팅을 함. #36, #37 크라운이 낮다고 하여 재제작하기로 함. o 2008. 3. 21. #46, #47 교합(咬合) 조정시 통증을 호소하며 중단을 원함. o 2008. 4. 3. #36, #37 교합을 높임. o 2008. 7. 7. 우측 하악 부위에 미세한 통증 및 미각 저하를 호소하였고, 스케일링을 함. o 2008. 7. 21. ~ 2012. 5. 3. 총 52회 구강 레이저 치료 및 교합 조정 등을 받았으나 불편감을 계속 호소함. o 2012. 5. 3. #46 골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 필요성을 설명함. o 2012. 8. 7. #36, #37, #46, #47 치아 동요도(움직임)가 있음. o 2012. 9. 21. 계속 왼쪽으로 씹고 있다고 함. ※ 신청인은 2012. 10. 17. 점심식사 중 임플란트가 탈락해 내원했더니 재치료를 받으려면 94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36, #37, #47 임플란트가 모두 탈락되었으며, #46 치아도 주위염으로 발치된 상태로 2014. 2. 4. 신청외 스마일덴치과의원에서 틀니를 제작했다고 진술함. (2) 소견서(신청외 강남세브란스병원, 2013. 9. 7. 발행) o #47 임플란트는 탈락된 상태이고, 탈락원인은 방사선 사진으로 보았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향후 #36, #37 부위의 임플란트도 주위염으로 인한 탈락 가능성이 있으며, #46 치아는 발치를 요함.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의원 : 금 5,300,000원 o 신청외 스마일덴치과의원 : 금 1,7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임플란트 탈락 원인 - 파노라마 사진 상 2007. 11.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최종 보철물은 2008. 완성한 후 수년 간 사용은 했으나, 통상 임플란트 식립 후 잘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동 건의 경우 그 수명이 짧음. 이유는 처음 식립시 과도하게 길이가 짧고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교합력이 강한 환자에게 부적합했다고 생각됨. 계속적인 치과 치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소견 - 파노라마 사진을 고려하면, 환자의 교합력이 강하고 평소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은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계획으로 신중하게 시술하고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와 환자의 구강 위생의 중요성,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술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경우로 보임. (2) 전문위원 2(치과) o 종합 소견 - 임플란트 픽스쳐(뿌리) 선택시 직경과 길이를 감안하여 식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하는데, 이 건의 경우 단순 방사선 사진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부적합한 픽스쳐를 선택하여 예후가 불량했다고 판단됨. 남성 환자이고 최후방 구치부임을 감안한 식립 설계가 필요했던 경우로 임플란트 조기 탈락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7. 11. 16. 임플란트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1. 20. #36, #37, #47 매식체 식립을 받았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임플란트 식립시 과도하게 길이가 짧고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점, 파노라마 사진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교합력이 강하고 평소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보이며, 남성 환자이고 식립 부위가 최후방 구치부임을 감안할 때 굵은 직경과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선택하여 식립하는 것이 더 적절했던 점, 임플란트는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계획으로 신중하게 시술하고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와 환자의 구강 위생의 중요성,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나 진료기록 상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임플란트가 조기 탈락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연령, 치아 상태, 치료 기간, 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진료비 금 5,3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2,6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3,6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3,6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3,6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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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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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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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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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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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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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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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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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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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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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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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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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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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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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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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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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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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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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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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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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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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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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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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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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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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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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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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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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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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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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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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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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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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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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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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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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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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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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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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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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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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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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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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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